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정책이 발표된 지 2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8·31대책은 부동산투기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8·31 부동산대책의 성격과 과제’란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8·31대책은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차단하는데 매우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불로소득 철저환수 의지 미흡 =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김용창 교수는 발제문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의 증가는 자본주의의 핵심적 토대인 건전한 노동윤리를 심각히 훼손시키며 사회적 불만 및 패배주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하지만 현 정부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외에 기본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토지 공공성의 명시, 불로소득의 환수 및 배분, 소유에서 사용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 소유와 거래제한 등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담은 토지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는 “이번 대책에는 자본이익이 전제되지 않는 주택유형의 공급,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서비스 보장 등의 내용이 없어, 주택을 투자자산이 아닌 거주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명확한 정책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에 따라 여전히 부동산을 투기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2.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재개발도 개발부담금 대상” =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는 “신도시나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공급강화를 위한 개발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송파미니신도시는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지역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개발부담금제에 대해서는 과거 축소된 상태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김 변호사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만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다른 개발사업보다 개발이익의 규모는 큰데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없다”며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개발사업에 모두 적용해야 하고, 개발부담금 계산시점도 개발사업승인시점이 아니라 예정고시 시점으로 해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교수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개발부담금 대상에 추가해야 하고, 부과율도 개발이익의 25%에서 50%까지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지 주변에 대한 대책이 없다 = 특히 개발지역 인근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창 교수는 “파주 LCD단지의 경우 보상시점에서 수용농지의 시가는 20만원이지만, 인근지역은 현재 600만원 수준”이라며 “개발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없어 주변지역 토지소유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도 “판교나 송파와 같은 개발구역안의 개발이익보다도 그 주변인 분당 용인 강남 등의 개발이익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수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창흠 교수도 “개발예정지역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토지초과이득세 혹은 개발영향권 제도 도입을 통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이번 부동산대책은 지난 5년 동안 부동산값이 5000조원으로 뛰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거품을 빼기위한 대책이 빠진 미흡한 정책”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8·31 부동산대책의 성격과 과제’란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8·31대책은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차단하는데 매우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불로소득 철저환수 의지 미흡 =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김용창 교수는 발제문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의 증가는 자본주의의 핵심적 토대인 건전한 노동윤리를 심각히 훼손시키며 사회적 불만 및 패배주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하지만 현 정부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외에 기본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토지 공공성의 명시, 불로소득의 환수 및 배분, 소유에서 사용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 소유와 거래제한 등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담은 토지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는 “이번 대책에는 자본이익이 전제되지 않는 주택유형의 공급,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서비스 보장 등의 내용이 없어, 주택을 투자자산이 아닌 거주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명확한 정책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에 따라 여전히 부동산을 투기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2.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재개발도 개발부담금 대상” =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는 “신도시나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공급강화를 위한 개발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송파미니신도시는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지역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개발부담금제에 대해서는 과거 축소된 상태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김 변호사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만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다른 개발사업보다 개발이익의 규모는 큰데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없다”며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개발사업에 모두 적용해야 하고, 개발부담금 계산시점도 개발사업승인시점이 아니라 예정고시 시점으로 해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교수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개발부담금 대상에 추가해야 하고, 부과율도 개발이익의 25%에서 50%까지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지 주변에 대한 대책이 없다 = 특히 개발지역 인근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창 교수는 “파주 LCD단지의 경우 보상시점에서 수용농지의 시가는 20만원이지만, 인근지역은 현재 600만원 수준”이라며 “개발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없어 주변지역 토지소유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도 “판교나 송파와 같은 개발구역안의 개발이익보다도 그 주변인 분당 용인 강남 등의 개발이익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수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창흠 교수도 “개발예정지역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토지초과이득세 혹은 개발영향권 제도 도입을 통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이번 부동산대책은 지난 5년 동안 부동산값이 5000조원으로 뛰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거품을 빼기위한 대책이 빠진 미흡한 정책”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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