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노조 소년소녀가장에게 1억4000여만원 지원
전국금융산업노조 신한은행지부(위원장 이병철)가 올 한해 동안 소년소녀가장 돕기 명목으로 1억39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한은행지부는 27일 “지난해까지 103명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던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13명 늘린 116명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키로 지난 17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금은 신한은행 소속 모든 직원들의 월급에서 ‘1000 + 천단위 미만의 금액’을 일괄공제해 마련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전국 각 지점단위의 지부 분회장이 학교나 관공서로부터 소개받은 소년소녀가장들을 추천하면 간단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부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원금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소년소녀들을 계속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지부의 소년소녀가장 돕기는 지난 92년 30명을 뽑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올해까지 계속 확대·실시되고 있다.
데이콤 노·사 임단협 전격 잠정합의
데이콤노조(위원장 이승원)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만에 “회사 쪽과 2000년도 임단협에 전격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데이콤 노·사는 26일 제18차 교섭을 갖고 그간 갈등을 빚어왔던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회사의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이전 등 구조조정시 노사가 사전협의하되, 노조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는 것으로 했다. ‘노·사간 합의’만 명시했던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변화가 있었다.
인사관련 조항은 현행대로 ‘인사제도 및 관련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시 사전에 노조와 합의’토록 하되 ‘회사와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끼워 넣었다.
데이콤 노·사는 또 노사화합 차원에서 쟁의기간 중에 양쪽이 제기한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하고, 임금은 기본급 대비 6.5% 인상키로 합의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합의안을 놓고 오는 30일 노조원 총회를 통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노총 근기법 개악땐 총파업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면 경고파업에 들어가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연·월차 휴가폐지 등이 불가피하다며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재계의 주장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려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근로조건 후퇴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월차생리휴가 폐지, 변형근로제 도입, 할증률 인하 등을 달성하기 위해 주5일근무제, 노조 전임자 임금, 노조 설립 자유 보장 등의 문제를 조삼모사 식으로 다루는 것은 노동개혁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근로조건 후퇴 없이 주5일근무제가 도입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전국금융산업노조 신한은행지부(위원장 이병철)가 올 한해 동안 소년소녀가장 돕기 명목으로 1억39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신한은행지부는 27일 “지난해까지 103명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던 소년소녀가장 돕기를 13명 늘린 116명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키로 지난 17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금은 신한은행 소속 모든 직원들의 월급에서 ‘1000 + 천단위 미만의 금액’을 일괄공제해 마련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전국 각 지점단위의 지부 분회장이 학교나 관공서로부터 소개받은 소년소녀가장들을 추천하면 간단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부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원금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며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꾸려나가는 소년소녀들을 계속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지부의 소년소녀가장 돕기는 지난 92년 30명을 뽑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올해까지 계속 확대·실시되고 있다.
데이콤 노·사 임단협 전격 잠정합의
데이콤노조(위원장 이승원)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만에 “회사 쪽과 2000년도 임단협에 전격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데이콤 노·사는 26일 제18차 교섭을 갖고 그간 갈등을 빚어왔던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회사의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이전 등 구조조정시 노사가 사전협의하되, 노조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는 것으로 했다. ‘노·사간 합의’만 명시했던 것과 비교할 때 다소 변화가 있었다.
인사관련 조항은 현행대로 ‘인사제도 및 관련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시 사전에 노조와 합의’토록 하되 ‘회사와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끼워 넣었다.
데이콤 노·사는 또 노사화합 차원에서 쟁의기간 중에 양쪽이 제기한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하고, 임금은 기본급 대비 6.5% 인상키로 합의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합의안을 놓고 오는 30일 노조원 총회를 통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노총 근기법 개악땐 총파업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면 경고파업에 들어가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연·월차 휴가폐지 등이 불가피하다며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재계의 주장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려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근로조건 후퇴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월차생리휴가 폐지, 변형근로제 도입, 할증률 인하 등을 달성하기 위해 주5일근무제, 노조 전임자 임금, 노조 설립 자유 보장 등의 문제를 조삼모사 식으로 다루는 것은 노동개혁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근로조건 후퇴 없이 주5일근무제가 도입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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