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사기 ‘기승’(도표:단말기 염가판매 관련 민원현황)
지난 4월 ‘민원예보’ 불구하고 피해자 급증 … 업체·계약서 꼼꼼히 살피는 게 최선
지역내일
2005-10-14
(수정 2005-10-14 오전 7:59:11)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회사원 김 모(43)씨. 지난 6월 이동전화 사업자의 특판팀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량고객으로 선정됐으니 구형 핸드폰을 가지고 와 6만원만 내면 새 핸드폰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었다. 구미가 당겨 대리점을 방문했다. 대리점 직원은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매달 할부금을 대납할 테니 정상적인 할부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서를 꾸며 달라”고 요구했다. 미심쩍었으나 다시 한번 약속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처음 몇 달은 할부금을 대납했으나 4개월 이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동전화 단말기를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처럼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불법적인 사기판매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민원예보’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신위에 따르면 올해 1월 36건에 불과했던 이동전화 단말기 염가판매 관련 민원이 지난 8월에는 212건으로 증가했다. 7개월만에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던 염가판매 관련 민원은 지난 4월초 통신위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예보(11호)를 발표한 이후 잠시 하락하는 듯 했으나 6월 이후 다시 큰폭으로 증가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아직 9월 집계는 안됐지만 흐름으로 볼 때 8월과 비슷하거나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염가판매 관련 민원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염가판매나 공짜판매 등 단말기 판매 관련 민원은 통신위 민원의 단골메뉴였다. 이에 따라 통신위도 지난 4월외에 2003년 3월, 2004년 9월에도 각각 단말기 공짜판매 선전에 현혹되지 말라는 내용의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이처럼 단말기판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 악의적인 사업자들이 ‘반짝 판매’를 한 뒤 사라져 버리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것이다. 거리판매도 마찬가지다.
이통사간 과열경쟁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 지다보니 이통사들이 무리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것. 김세한 통신위 재정과 담당자는 “무리를 해서라도 고객을 한명이라도 더 끌어오겠다는 통신사의 영업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단말기 판매로 인한 피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이용자 모임 ‘세티즌’ 정석희 대표는 “이같은 피해는 이통사 대리점보다는 치고 빠지는 거리판매나 인터넷 판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판매자에 대한 신뢰보다는 한푼이라도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사기판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종남 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은 “단말기 구입시 소비자들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보조금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대리점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처음 약속과는 달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의적이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제대로 된 요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주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너무 가격에만 연연하지 말고 판매자가 얼마나 신뢰가 있는 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석희 대표도 “세티즌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는데 다른 사업자들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급적 거리판매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고, 인터넷 거래시에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믿을 만한 업체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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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단말기를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처럼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불법적인 사기판매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민원예보’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신위에 따르면 올해 1월 36건에 불과했던 이동전화 단말기 염가판매 관련 민원이 지난 8월에는 212건으로 증가했다. 7개월만에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던 염가판매 관련 민원은 지난 4월초 통신위가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예보(11호)를 발표한 이후 잠시 하락하는 듯 했으나 6월 이후 다시 큰폭으로 증가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아직 9월 집계는 안됐지만 흐름으로 볼 때 8월과 비슷하거나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염가판매 관련 민원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염가판매나 공짜판매 등 단말기 판매 관련 민원은 통신위 민원의 단골메뉴였다. 이에 따라 통신위도 지난 4월외에 2003년 3월, 2004년 9월에도 각각 단말기 공짜판매 선전에 현혹되지 말라는 내용의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이처럼 단말기판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 악의적인 사업자들이 ‘반짝 판매’를 한 뒤 사라져 버리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것이다. 거리판매도 마찬가지다.
이통사간 과열경쟁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 지다보니 이통사들이 무리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것. 김세한 통신위 재정과 담당자는 “무리를 해서라도 고객을 한명이라도 더 끌어오겠다는 통신사의 영업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단말기 판매로 인한 피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이용자 모임 ‘세티즌’ 정석희 대표는 “이같은 피해는 이통사 대리점보다는 치고 빠지는 거리판매나 인터넷 판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판매자에 대한 신뢰보다는 한푼이라도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사기판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종남 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은 “단말기 구입시 소비자들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보조금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대리점들이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처음 약속과는 달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의적이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제대로 된 요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주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너무 가격에만 연연하지 말고 판매자가 얼마나 신뢰가 있는 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석희 대표도 “세티즌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하는데 다른 사업자들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급적 거리판매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고, 인터넷 거래시에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믿을 만한 업체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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