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법제처와 협의’ 거짓말로 드러나

판교택지 특혜의혹 확산 … “건교부에 썩은 냄새 진동한다”

지역내일 2005-09-26 (수정 2005-09-26 오전 8:17:41)
표 있음. 표제목 '시행규칙 개정전후'

입법예고에 없던 내용이 법안 공포시 포함된 것과 관련해 건교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9월23일자="" 참조="">
22일 건교부는 3월9일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규칙 개정시 입법예고에 없던 ‘무상공급’이란 4글자가 포함된 데 대해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해 그런 것”이라고 밝혔으나, 법제처는 23일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없고, 법안심사 요청 때 이미 포함돼 있었다”며 당시 접수 문서를 공개했다.
법제처가 지난 2월 건교부 주택국에서 접수받았다고 공개한 ‘택촉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중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보면 입법예고안과 달리 ‘무상공급’이란 표현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 건교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몰래 끼어든 ‘무상공급’이란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건교부가 이를 속이려 한 것일까.
이 표현은 택지의 공급방법(택촉법 시행규칙 10조)에 관한 조항 중,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 산식 중에 끼어들었다.
3월9일 이전에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 산식은 ‘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당해 지구 공공시설 용지면적/당해 사업지구 총면적}’ 이었으나, 개정된 산식은 ‘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당해 지구 무상공급 공공시설 용지면적/당해 사업지구 총면적}×1.1’이다.
공공시설용지가 무상공급 공공시설로 바뀌고, 공급면적이 10% 늘어난 것이다.
개정전 산식을 적용하면 판교에서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대상으로 선정된 한성 등 4개 건설업체가 공급받을 수 있는 면적은 ‘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207만여평(당해 지구 공공시설 용지면적)/281만여평(당해 사업지구 총면적)}=1만6000여평으로 애초 소유면적의 약 26.5%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산식으로 계산하면 ‘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6만300평(주택업체가 소유하던 토지면적)×163만여평(당해 지구 무상공급 공공시설 용지면적)/281만여평(당해 사업지구 총면적)}×1.1=2만7000여평으로 애초 면적의 46%로 늘어난다.
무상공급이란 표현이 추가됨으로써 협의양도대상자가 9000여평 가까이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협의양도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택지를 직접 골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학송 의원은 23일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업자들이 직접 수의계약 택지를 골라, 강남 테헤란로와 같은 판교 핵심 요지인 A20-2 블록을 골랐다”며 “건교부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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