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평택 지방산업단지 지정

지역내일 2005-10-17
경기도는 투자 유치한 첨단업종의 외국기업을 차질 없이 입주시키기 위해 김포 헬리콥터항공산업단지와 평택 오성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포에는 9만평 규모의 헬기조립생산 및 부품공장이 입주하는 항공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평택 오성산업단지는 LCD 및 자동차부품공장 등이 입주하는 18만평 규모의 외국인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김포 헬리콥터항공산업단지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인 WTA Korea사에서 미국의 시콜스키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2억2000만 달러를 투자, 헬기조립생산, 부품생산 및 아시아 정비센터로 육성할 계획으로 국내의 취약한 항공분야 첨단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앞으로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영향평가와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부지조성공사 및 건축물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파주LCD 협력단지인 문산 당동, 문산 선유를 비롯한 부천 오정, 평택 진위, 김포 양촌 등 134만평 규모의 5개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했고 올해에도 화성 장안2, 동두천Ⅱ 등 2개 산업단지를 지정했다.
도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 LCD 관련 산업과 자동차부품, 항공산업 등 첨단기업들이 원활히 입주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