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시분양이 12월부터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8·31정책 발표 이후 실시된 서울지역 9월 동시분양 청약경쟁율이 0.2:1로 대폭 낮아지고, 10월 동시분양(11월 초 분양)에 1개 업체만 신청하는 등 청약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제거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질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11월 동시분양(12월초 분양)분부터 서울지역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서울·인천지역 동시분양제도는 지난 3월31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인천지역의 경우 10월(9차 동시분양)부터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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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서울·인천지역 동시분양제도는 지난 3월31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인천지역의 경우 10월(9차 동시분양)부터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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