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5만원 이상 받은 금품 공개”

모든 노조간부 행동강령 발표

지역내일 2005-10-18
“노조선거 때 금품수수가 대표적 비리”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주노총이 산하 모든 노조간부들한테 5만원 이상의 금품을 사용자나 정부로부터 받는 경우 무조건 공개하도록 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노사관계의 모든 관행과 유착행위에 대한 새로운 행동규범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직의 엄격한 기강을 세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비리는 일부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자본의 회유에 의해 유착관계가 진행됐다”며 “이제 과감한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 비리의 유형으로 △각종 노조 선거과정에서의 부정한 돈 수수 △노조 창립기념품 등 납품비리 △노조 매수를 위한 간부들에 대한 금품 제공 △노조 행사뒤 뒷풀이나 식사비 제공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최고 수장이 노동계 내부의 비리 유형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 위원장이 제시한 비리의 유형을 고려할 때 비록 일부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실제 상당수 현장 노동조합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다양한 유착관계가 형성됐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또 비리사건의 처리방향과 관련해 △내부 ‘규율위원회’의 구성 △‘비리사건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기간’ 설정 △각종 선거자금 공개 △윤리강령의 채택과 내부 사업기풍의 확립 등을 실천 지침으로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최근 주요 노동현안과 관련해 ILO 총회에 대해서 정부의 전향적 조치를 전제로 국내에서 행사가 개최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조속한 처리와 이를 위해 즉각적인 논의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근 일부 산하조직과 사무처 간부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도부 즉각 총사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이수호 위원장이 직접나서 비리사건으로 추락한 조직 안팎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강령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현장 노조에서의 실천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이번 실천조치의 성과유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