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현대판 노예’로 규정한 이들이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미조직특별위원회, 서울지역여성노조 민주노동당 등 22개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파견철폐 공동대책위(파견공대위)’는 20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과 <근로자파견법>을 철폐하라”고 정부 쪽에 요구하고 나섰다.
파견공대위는 이날 “파견·용역노동자들은 노동력 유연화라는 미명아래 정리해고 외주 하청 등의 구조조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불안의 일상화, 이중착취 등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려면 이들을 정규직화 하는 방법말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파견법을 도입하면 이전의 불법파견을 막을 수 있고,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파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파견법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확산시키는 법적 토대가 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례로 서울대 시설관리노동자의 경우 업무가 용역화된 96년 이후 방호원(월 65만원 → 53만원) 남성미화원(55만원 → 45만원) 여성미화원(47만원 → 40만원)들의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폭로했다.
카드회사의 텔레마케팅을 담당하는 여직원들도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때문에 두통 후두염 이명 청력감소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규직보다 차별 당하는 데서 비롯되는 인간적인 모멸과 인권침해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파견공대위가 이날 내놓은 ≪2000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확산을 방치할 경우 고용구조의 악화와 노동권의 상실, 그리고 노조운동의 무력화로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이에 따라 파견법이 철폐되고 직접고용이 쟁취되는 날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근로자파견법>
민주노총 미조직특별위원회, 서울지역여성노조 민주노동당 등 22개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파견철폐 공동대책위(파견공대위)’는 20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과 <근로자파견법>을 철폐하라”고 정부 쪽에 요구하고 나섰다.
파견공대위는 이날 “파견·용역노동자들은 노동력 유연화라는 미명아래 정리해고 외주 하청 등의 구조조정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불안의 일상화, 이중착취 등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려면 이들을 정규직화 하는 방법말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파견법을 도입하면 이전의 불법파견을 막을 수 있고,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파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파견법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확산시키는 법적 토대가 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례로 서울대 시설관리노동자의 경우 업무가 용역화된 96년 이후 방호원(월 65만원 → 53만원) 남성미화원(55만원 → 45만원) 여성미화원(47만원 → 40만원)들의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폭로했다.
카드회사의 텔레마케팅을 담당하는 여직원들도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때문에 두통 후두염 이명 청력감소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규직보다 차별 당하는 데서 비롯되는 인간적인 모멸과 인권침해는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파견공대위가 이날 내놓은 ≪2000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확산을 방치할 경우 고용구조의 악화와 노동권의 상실, 그리고 노조운동의 무력화로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이에 따라 파견법이 철폐되고 직접고용이 쟁취되는 날까지 매주 수요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근로자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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