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차등지원 없앤다

지역내일 2005-10-19 (수정 2005-10-20 오전 6:43:21)
특별재난지역 차등지원 없앤다(표 있음)
소방방재청 개선방안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방침

내년 1월1일부터 태풍·홍수 등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타 재난지역에 비해 추가로 지급되던 차등 지원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던 특별위로금이 실제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등급제 등을 도입한다.
19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안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보면 재난지역 주민간 형평성과 차별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다른 재난지역 주민과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실제 손실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합리적 등급제로 전환한다. 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공공시설 복구에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추가지원과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할 방침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 시행령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구의 경우)이 총 피해액 300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 숫자가 8000명 이상으로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과 복구단가 상향지원 등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져 왔다.
개선방안은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의 고통은 동일한데도 선포지역 주민만 특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별위로금이 실제 손실액보다 더 많이 지원되고 있어 국고 낭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재난이 발생한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경쟁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기 위해 피해를 부풀리는 사례가 자주 일어났다. 또한 태풍·호우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공시설의 복구에 소요되는 국고지원이 가장 시급한데도 지원의 대부분이 사유재산에 국한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돼 왔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가 발생한 전국일원에 선포된 이후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폭설피해, 2005년 산불피해가 심각했던 강원 양양지역 일원에 선포된 바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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