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자 제조에 사용되는 가공용 중국산 수입쌀을 국내산 쌀로 속여 팔아온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제3부(부장검사 강길주)는 19일 가공용 중국쌀 1100여톤을 국내산 쌀로 속여 팔아 1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양곡관리법 위반)로 최 모(41)씨 등 식품제조업체 대표 5명과 중간판매업자 박 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김 모(62)씨를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정부가 가공업체를 지정해 쌀과자 등 가공제품 생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공급한 가공용 중국산 수입쌀을 중간판매업자와 짜고 포대만 바꿔 국내산 일반쌀로 둔갑시켜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중국산 쌀(80킬로그램 짜리 한 포대 5만원)이 국내산 쌀(10만∼12만원)보다 가격이 절반밖에 되지 않고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100톤을 불법 유통시켜 13억7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유통시킨 중국쌀은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수도권 일대 방앗간이나 전남 익산, 경북 포항 등의 정미소에서 ‘포대갈이’와 국내산 쌀과 혼합, 국내산 일반쌀로 둔갑됐으며 식당이나 김밥집, 떡 방앗간 등에 공급됐다. 부천 곽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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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 제3부(부장검사 강길주)는 19일 가공용 중국쌀 1100여톤을 국내산 쌀로 속여 팔아 1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양곡관리법 위반)로 최 모(41)씨 등 식품제조업체 대표 5명과 중간판매업자 박 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김 모(62)씨를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정부가 가공업체를 지정해 쌀과자 등 가공제품 생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공급한 가공용 중국산 수입쌀을 중간판매업자와 짜고 포대만 바꿔 국내산 일반쌀로 둔갑시켜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중국산 쌀(80킬로그램 짜리 한 포대 5만원)이 국내산 쌀(10만∼12만원)보다 가격이 절반밖에 되지 않고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100톤을 불법 유통시켜 13억7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유통시킨 중국쌀은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수도권 일대 방앗간이나 전남 익산, 경북 포항 등의 정미소에서 ‘포대갈이’와 국내산 쌀과 혼합, 국내산 일반쌀로 둔갑됐으며 식당이나 김밥집, 떡 방앗간 등에 공급됐다. 부천 곽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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