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거주민만 임산물 채취 가능”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 지원사업 등 절차 마련
환경부는 30일 “지난 3월31일 개정·공포된 ‘자연공원법’ 후속 조치로 9월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만 공원관리청에 신고 없이 임산물 채취를 할 수 있고 인근 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행위 중에는 ‘고로쇠 수액’ 채취도 포함됐다. 그러나 공원관리청과 거주민 사이의 자발적 협약체결에 의해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및 ‘달궁’지구,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한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업과 마을 진입로,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시설에 대해 시설설치비의 50%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7월1일부터는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 안에서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밀집마을지구 안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다만 자연마을지구 안에서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용 시설’의 설치와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의 설치는 계속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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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 지원사업 등 절차 마련
환경부는 30일 “지난 3월31일 개정·공포된 ‘자연공원법’ 후속 조치로 9월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자연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만 공원관리청에 신고 없이 임산물 채취를 할 수 있고 인근 주민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행위 중에는 ‘고로쇠 수액’ 채취도 포함됐다. 그러나 공원관리청과 거주민 사이의 자발적 협약체결에 의해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및 ‘달궁’지구,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한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업과 마을 진입로,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거용 단독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장치, 하수도 배수설비 등의 시설에 대해 시설설치비의 50%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청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7월1일부터는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마을지구 안에서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밀집마을지구 안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다만 자연마을지구 안에서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용 시설’의 설치와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의 설치는 계속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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