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 건씨 등이 빠르면 이번주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의 불법 감청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김은성(구속) 전 국정원 차장 주도로 불법감청이 활발히 이뤄졌던 시기에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1999.12~2001.3), 신 건(2001.3~2003.4)씨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가장 유력하다.
◆전직 원장 혐의 상당 부분 포착 = 검찰은 지난 6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체포해 23일까지 조사하면서 김씨가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씨와 신씨가 불법 감청에 관여한 정황을 찾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감청담당인 8국(과학보안국) 관계자들이 불법감청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차장 뿐 아니라 원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두 전직 국정원장을 압박할 카드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황교안 2차장은 최근 “이달 25~26일께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기소한 뒤 한동안 김 전 차장을 더 조사해야 한다”며 “전직 국정원장의 소환은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라고 말해 임동원·신 건씨 소환이 이번 주말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 전직 차장인 김은성씨가 이미 구속된 점도 당시 조직의 최고 책임자였던 임씨와 신씨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게 해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들 전직 국정원장이 재임 중에 정·재계와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도청활동에 직접 연루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이들을 소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임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릴 만큼 남북화해의 상징 인물이라는 점이, 신씨는 2002년 3월 카스, R-2 등 감청장비를 폐기함으로써 불법감청을 중단했다는 점이 사법처리 수위 결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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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의 불법 감청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김은성(구속) 전 국정원 차장 주도로 불법감청이 활발히 이뤄졌던 시기에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1999.12~2001.3), 신 건(2001.3~2003.4)씨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가장 유력하다.
◆전직 원장 혐의 상당 부분 포착 = 검찰은 지난 6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체포해 23일까지 조사하면서 김씨가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씨와 신씨가 불법 감청에 관여한 정황을 찾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감청담당인 8국(과학보안국) 관계자들이 불법감청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차장 뿐 아니라 원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두 전직 국정원장을 압박할 카드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황교안 2차장은 최근 “이달 25~26일께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기소한 뒤 한동안 김 전 차장을 더 조사해야 한다”며 “전직 국정원장의 소환은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라고 말해 임동원·신 건씨 소환이 이번 주말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 전직 차장인 김은성씨가 이미 구속된 점도 당시 조직의 최고 책임자였던 임씨와 신씨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게 해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들 전직 국정원장이 재임 중에 정·재계와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도청활동에 직접 연루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이들을 소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임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릴 만큼 남북화해의 상징 인물이라는 점이, 신씨는 2002년 3월 카스, R-2 등 감청장비를 폐기함으로써 불법감청을 중단했다는 점이 사법처리 수위 결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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