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단체 무엇이 달라지나

지역내일 2001-01-03
서울시 혼잡통행료 10인승 이하로 확대
부산시 도시계획장기미집행 시설물에 도시계획세 면세
대구시 자동차 단속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대전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위해 분리

서울시
서울시 혼잡통행료 대상 자동차 확대
= 내년 2월1일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시행 중인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 10인승
이하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새로 통행료 징수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은 갤로퍼 7·9인승,
산타모 7인승, 산타페 7인승, 카니발 7·9인승, 카렌스 7인승, 다마스, 타우너 등이며 올 말
까지 승합차로 등록하는 10인승 이하 차량도 예외없이 통행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최고 100% 인상
=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고 100%까지 인상 된다. 거래가액이 4억원인 부동산을 매매하거
나 교환할 경우 수수료는 현재의 0.2%, 한도액 80만원에서 0.4%, 160만원으로 100% 인상되
며 2억원인 부동산은 0.25%, 50만원에서 0.4%, 80만원으로, 5천만원짜리 부동산은 0.4%, 20
만원에서 0.5%,25만원으로 각각 60%와 25%씩 오른다.
수도요금 인상
= 상수도요금의 경우 수도관의 구경별 기본요금이 일률적으로 24% 인상되고 사용요금은
가정용이 1㎥당 295원에서 344원으로, 대중목욕탕은 277원에서 331원, 업무용은 543원에서
630원, 영업용은 870원에서 974원으로 11.5%에서 19.2%까지 각각 인상된다. 하수도요금도
월20㎥를 배출하는 가정의 경우 요금이 1190원에서 1800원으로 610원이 오르는 등 평균
25.2% 오른다.

부산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를 100%면제 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면제.
재산의 사유권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내의 토
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 100%면제.
올 7월1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 차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과세되던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1월1일부터 폐지된다.

대구
1월 1일부터는 택배 및 퀵서비스업, 이동통신서비스업, 피부미용서비스업, 초고속 인터넷 통
신망 서비스업, 할인 회원권업 등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 적용된다. 농산물도매시장의 매매
방식이 4월부터 거수 수지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뀐다.

오는 5월 대구공항 국제선 청사 준공일을 전후해 현재 주 1회 운항되는 대구-오사카 노선
이 주 2-3회로 증설되고 대구-상하이, 대구-칭따오간 노선이 신설된다. 3월부터는 학생용
교통카드가 발행되고 하반기에는 교통카드의 호환사용이 주차장, 유료도로 등으로 확대된다.

시·군·구에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과 자동차 무단방치,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등
에 대한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3월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분리수거가 용이한 지역부터 실시해 점차 확대된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운영
하던 지역 대기질 측정망, 도로변 측정망, 중금속 측정망 등이 3월부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서 운영된다.

1월 납기분 부터는 상수도 요금이 평균 15% 인상된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16.1%, 업무용
14.5%, 영업용 14.2%, 욕탕 1종 14.0%, 욕탕 2종 20.0%가 인상된다.

개발제한구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시설 등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시자 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전승인제가 폐지되고
구청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 도시계획의 변경 확정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신문공고로만 하던 것을 주민의견 청
취를 다양화 하기 위해 시 구보, 인터넷 등으로 의견 청취. 2001년 상반기 중 시행.
대전광역시 농수산물시장 분리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코자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을 개청하여 청과부류를 위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2001년 상반기 중 시행.
도매시장 자본금 인상추진
=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는 보증금을 현행 최저 500만원에서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인
상. 2001년 상반기 중 추진
대전광역시청 여직원 비상근무 실시
= 대전광역시청 여직원을 비상근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남녀성차별로 인정됨에 따라 여
직원도 비상근무에 포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였음.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신규임용 후보자 우선순위권 삭제
=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시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 우선 순위권이 부여되었던 병역을 필
한자를 삭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수도시설 관리책무 구체화
=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대한 책무는 시도지사가 맡고 저수조 및
저수조 청소업의 관리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함.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됨.
대전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기존 도심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유치를 위해 임대료 지원 등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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