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소각장검사업체 복수추천키로

상위기관 유권해석 따라 수의계약가능토록 조건 달아

지역내일 2001-01-29
군포환경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이대수·협의체)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쓰레기소각장 안전도성능검사 용역업체를 군포시에 복수로 추천, 입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법제처와 감사원으로부터 협의체가 선정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을 경우, 협의체가 선정한 1순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단서를 달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협의체는 그동안 소각장 안전도성능검사 업체선정을 위해 자체 심사과정을 거쳐 4개 업체를 선정, 순위를 결정했으며 이가운데 1위업체와 시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군포시가 5억원의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관련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협의체는 29일 12명의 협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업체추천문제 대해 토론을 벌여 시가 주장하는데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난회의에서 압축된 D업체와 S업체를 시에 추천하기로 하되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1순위 업체인 D업체와 계약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2월부터 소각장 시험가동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군포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간의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해 11월 소각장시설공사가 완료됐으나 업체선정과정 지연으로 장기간 시험가동에 들어가지 못하자 최근 시행자인 주택공사로부터 추가소요비용부담, 공사계약기간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적소송에 들어가겠다는 통보를 받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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