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변경된 경기도 고시에 근거해 일산신도시 상가지하 단란주점의 룸살롱 변경신청을 반려해 귀추가 주목된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주엽동의 한 프라자상가내 지하단란주점이 룸살롱으로 업종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한데 대해 25일 '주민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유사사례의 무더기 반려사태를 예고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일 지역실정과 공익성을 감안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가 유흥주점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관련조항을 재정,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 상가의 경우 아파트 단지와의 거리가 20m에 불과해 업종 변경을 허가할 경우 주거 및 교육환경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반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업소는 지난해말 고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업종변경이 가능하다고 결정한데 따라 이달초 시에 업종변경을 신청했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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