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50지수선물 상장 초반에는 증권사 직원 등 투자자나 중개업자의 업무숙지 미숙에 따른 위반
이 많은 반면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선행매매(Front Running)나 통정매매가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이, 중장기적으로는 통정 및 선행매매에 감
리의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코스피200지수선물을 담당하는 증권거래소 감리총괄부 관계자는 “코스피지수선물의 전례를 보면 업
무 초기엔 업무미숙에 따른 공시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많지만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선행매매와 통
정매매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증협 특별감리반 구성=증권업협회는 29일 지수선물도입에 따른 선·현물 연계감리를 위한 특별
감리반을 5개월 시한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박병주 감리부장을 반장으로 하여 총8명으로 구성된 감리반은 △지수선물과 연계된 현물
시장의 교란행위 △지수급변동시 지수편입종목의 집중 매도 및 매수행위 △지수편입종목의 당일 종
가조작 및 최종결제일 종가조작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선물포지션의 유리
한 해소를 위한 현물시장 주가조작 △현·선물간 차익거래시 이익극대화 위한 현물거래조작 △결제
가격 조작 △선행매매 △공시의무위반 등을 들었다.
◇부정차익거래, 불가능=그러나 96년이후 운영한 지 6년째로 접어든 코스피200지수선물 관련 전
문가들은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이익을 얻으려는 차익거래는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즉 선물에 매수(매도)포지션을 취한후 현물시장을 조작해 코스닥50지수를 상
승(하락)시켜 차익을 노린다거나 증권사 직원이 위탁자의 매매위탁시간을 임의로 조작하여 차익을
획득하는 방법은 시스템트레이딩의 발달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익이
생기면 매매에 들어가도록 정밀하게 프로그램화돼 있는 시스템이 개인에게도 보급돼 있어 매매차익
을 노려 조작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차익이 발생하면 시스템에 의해 바로 차익거래가 이뤄져 조작한 사람이 이익
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차익거래를 위해서는 지
수를 움직일 수 있을만한 물량을 동시에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세력이 얼마나 되겠
냐”며 부정차익거래의 불가능성을 강조했다.
◇초기주감시 대상은 공시의무 위반=초기엔 시스템과 규정이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 특히 감리시
스템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 정도여서 불안정하거나 증권사 직원이나 투자자들이 규정숙지도가
낮아 비의도적인 규정위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증권업협회와 선물거래소는 별다른 교육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선물거래소만 지난
해 10월 5대도시에 한해 순회설명회를 가졌을 뿐이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업계의 선물업무참여는
3월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 “설명회는 선물거래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론 통정·선행매매=통정매매는 상호이해관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짜고 현·선물을 조작
해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가장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선행매매는 증권사직원들이 위탁자의
매매의사를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그러나 증권사직원이 아닌 외국
인, 연기금 등에 의한 선행매매 등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선물거래소와 증협의 연계감리=증협은 선물거래소와 현·선물 연계감리를 위한 정보교환협약을 체
결했다. 증협 감리부와 선물거래소 감리팀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며 적출된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거래정보가 있어야 정밀감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협 박병주 감리부장은 “서로 시장이 달라서 각자가 감리하다가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정보를 교류
해야 부정여부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스피선물과 달리 현물과 선물시장이 분리
돼 있어 상호연계가 밀접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리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반면 정보교류가 원활해지면 투자자들이 감리기능을 인지하여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감리기능이 제대로 발효되면 그것만으로 투자자들의 부정행위를 막는 수단
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첩되는 적발건수가 월 1건 정도로 크게 줄
었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이 많은 반면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선행매매(Front Running)나 통정매매가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이, 중장기적으로는 통정 및 선행매매에 감
리의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코스피200지수선물을 담당하는 증권거래소 감리총괄부 관계자는 “코스피지수선물의 전례를 보면 업
무 초기엔 업무미숙에 따른 공시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많지만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선행매매와 통
정매매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증협 특별감리반 구성=증권업협회는 29일 지수선물도입에 따른 선·현물 연계감리를 위한 특별
감리반을 5개월 시한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박병주 감리부장을 반장으로 하여 총8명으로 구성된 감리반은 △지수선물과 연계된 현물
시장의 교란행위 △지수급변동시 지수편입종목의 집중 매도 및 매수행위 △지수편입종목의 당일 종
가조작 및 최종결제일 종가조작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선물포지션의 유리
한 해소를 위한 현물시장 주가조작 △현·선물간 차익거래시 이익극대화 위한 현물거래조작 △결제
가격 조작 △선행매매 △공시의무위반 등을 들었다.
◇부정차익거래, 불가능=그러나 96년이후 운영한 지 6년째로 접어든 코스피200지수선물 관련 전
문가들은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이익을 얻으려는 차익거래는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즉 선물에 매수(매도)포지션을 취한후 현물시장을 조작해 코스닥50지수를 상
승(하락)시켜 차익을 노린다거나 증권사 직원이 위탁자의 매매위탁시간을 임의로 조작하여 차익을
획득하는 방법은 시스템트레이딩의 발달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차익이
생기면 매매에 들어가도록 정밀하게 프로그램화돼 있는 시스템이 개인에게도 보급돼 있어 매매차익
을 노려 조작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차익이 발생하면 시스템에 의해 바로 차익거래가 이뤄져 조작한 사람이 이익
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차익거래를 위해서는 지
수를 움직일 수 있을만한 물량을 동시에 매수하거나 매도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세력이 얼마나 되겠
냐”며 부정차익거래의 불가능성을 강조했다.
◇초기주감시 대상은 공시의무 위반=초기엔 시스템과 규정이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 특히 감리시
스템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 정도여서 불안정하거나 증권사 직원이나 투자자들이 규정숙지도가
낮아 비의도적인 규정위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증권업협회와 선물거래소는 별다른 교육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선물거래소만 지난
해 10월 5대도시에 한해 순회설명회를 가졌을 뿐이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업계의 선물업무참여는
3월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 “설명회는 선물거래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론 통정·선행매매=통정매매는 상호이해관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짜고 현·선물을 조작
해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다. 가장 고전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선행매매는 증권사직원들이 위탁자의
매매의사를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그러나 증권사직원이 아닌 외국
인, 연기금 등에 의한 선행매매 등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선물거래소와 증협의 연계감리=증협은 선물거래소와 현·선물 연계감리를 위한 정보교환협약을 체
결했다. 증협 감리부와 선물거래소 감리팀이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며 적출된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거래정보가 있어야 정밀감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협 박병주 감리부장은 “서로 시장이 달라서 각자가 감리하다가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정보를 교류
해야 부정여부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스피선물과 달리 현물과 선물시장이 분리
돼 있어 상호연계가 밀접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리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반면 정보교류가 원활해지면 투자자들이 감리기능을 인지하여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감리기능이 제대로 발효되면 그것만으로 투자자들의 부정행위를 막는 수단
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첩되는 적발건수가 월 1건 정도로 크게 줄
었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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