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재계 이어 언론인도 도청

기자 도청 단서 첫 확인

지역내일 2005-10-31
광범위한 언론사찰 의혹
정치인 경제인 고위 공직자에 이어 기자 등 언론인을 상대로 한 도청이 알려지면서 안기부·국정원이 광범위한 언론사찰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기부·국정원 불법감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시절 일선 기자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구체적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기부와 국정원이 언론사의 동정이나 보도 등과 관련해 언론계 인사나 전·현직 기자들의 휴대전화도 도청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국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8월 말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 중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한 주요 언론사 ㄱ 기자를 미행하며 휴대전화를 직접 도청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국정원 내부에서 감청부서인 8국의 기술연구단으로부터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를 대출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이다.
문제의 신청서에는 국정원이 2001년 3월 29일부터 9일 간 ㄱ 기자의 휴대전화를 감청하겠다는 취지의 대출 사유가 적혀 있다고 한다.
ㄱ 기자는 지난 2001년 3월 28일 ‘외국인에 국가정보 유출’ 정부 대책 부심‘이란 기사를 보도한 직후 “휴대전화 통화품질이 급격히 떨어져 새로 구입할 정도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언론사 기자를 도청했다는 보도는 도청 수사상 전혀 확인된 내용이 아니다”며 “CAS 대여 목록으로는 누구를 감청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ㄱ 기자가 당시 ‘대외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판단하고 도청을 통해 관련 정보가 ㄱ 기자에게 흘러들어간 경로 등을 캐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이 대외비라고 판단한 기사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2001년 3월 20일 ㄱ 기자가 한국의 위성 발사 계획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점에 비춰 이 부분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ㄱ 기자는 또 그 해 3월 28일 ‘정부청사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외국인 접촉에 따른 국가정보 유출이 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던 점에 비춰 이 기사의 취재원 추적을 위해 도청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은 이들 기사가 보도된 직후 감청장비 ‘카스’를 차량에 탑재하고 ㄱ 기자가 출입했던 모 지역으로 내려가 ㄱ 기자 주변을 오가며 도청했던 것으로 의심된다.
카스는 차량에 탑재해 감청대상자로부터 200m 이내에 접근, 휴대전화 통화를 엿듣는 장비이다.
검찰은 최근 ㄱ 기자의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ㄱ 기자에 대한 도청 사례에 비춰 국정원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이 보도되면 해당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무차별 도청하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언론사찰’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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