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도시 특례 도입 지지부진

87건 중 15건만 이양 확정 … 지자체, 도 권한 재위임·특별법 제정 촉구

지역내일 2005-11-01
12개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례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일괄 특별법 제정이나 도의 권한 재위임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1월 지방자치법에 대도시 특례 근거규정이 신설되면서 조직인사 및 재정, 일반사무에 있어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제도 도입에 착수한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추진계획을 수립, 관련 기관간 다양한 입장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이양사무 심의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맡겼다.
하지만 그동안 특례 개선대상 사무 87건 중 이양이 완료됐거나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15건에 불과하다. 그것도 특례 도입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작 국가사무의 직접 위임 사무 42건을 제외한 도 권한 이양사무 45건을 심의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도 단지 5건만 이양을 확정한 상태다. 실무위원회에서 이양을 확정한 도시계획 사무 등 5건도 본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도의 반대, 정족수 미달로 보류됐다.
또 이양이 확정된 15건도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도시계획 및 조직인사재정 특례는 아니다.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 승인, 표준정원의 책정산정 및 보정비율 조정 등 5건, 지번변경 권한부여 등 5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등으로 이미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조직 권한 이양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거나 일선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진흥기금 조성을 사후 승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3월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대도시시장협의회 12개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간담회에서 합의한 실질적 특례 우선 추진 방침이 6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인사 등 특례 우선 추진돼야 = 이에 따라 대도시 행정의 자율성 제고에 필요한 도시계획 및 인사재정 특례 등의 핵심 특례 사무 도입을 위해 85개에 달하는 개별 법률 개정이 아닌 일괄 특별법 제정이나 도 권한 재위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도 권한 재위임이 추진되고 있다. 대도시가 속해 있는 6개 광역자치단체 중 상대적으로 반대가 심했던 경기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이양을 위해 시·군 의견 수렴을 마치고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방분권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도까지 이르는 중첩된 절차로 보통 1-2년씩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러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87건 특례 사무가 이양돼야 하지만 그것이 절차 문제로 쉽지 않다고 한다면 도 권한을 재위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이양과 관련, “관리계획 결정권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재선사업과 관련한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며 “예전 같으면 아파트 단위 허가랑 다를 것이 없는 재건축 등의 사업을 도에서 행사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 문제가 많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권한을 이양하면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가 투명해지고 성숙해지고 있어 큰 어려움 없이 특례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부처 및 도의 무관심과 반대에 따라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제정, 권한을 일괄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도 권한 재위임은 추진 가능한 방법 = 이러한 지적에 대해 행자부는 11개 기관과 관련돼 있는 특례인지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도 권한 재위임은 실무적인 개선의 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자치제도팀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행자부 장관과 대도시 시장간 간담회를 개최, 특례 도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도시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행자부는 지방이양추진위에 집중적인 심의를 촉구하고 87건 특례 사무 중 관련 부처가 수용한 34건의 권한이 원활히 이양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역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경기도에서 권한 재위임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등 대도시에서 요구해온 실질적인 특례 사무를 이양하겠다고 하면 지방분권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며 “실무적인 권한 재위임이 정착되면 개별 법률 개정 등의 제도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장창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개최, 수원, 성남, 안양 등 7개 대도시가 요구하는 87건 특례 사무 중 61건의 특례 사무를 재위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일선 시·군에 대한 재정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도시기본계획 승인, 건축허가 사전 승인, 안전진단 사전평가, 5급이상 징계 관할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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