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이 인상된다. 서울시는 3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을 3호봉 봉급액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만2400원이던 출동수당이 4000원 가량 상향될 예정이다. 또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를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비 청구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도 고교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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