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농·휴계농 대출문턱 낮춘다

농림부, 농업종합자금개선방안 마련 … 대출조건 쉽게 이자율은 낮춰

지역내일 2005-11-03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창업농과 기존 농업인 중 신규 후계농에 대한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농림부는 후계 농업인들이 자금 대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종합자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신규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에 농업종합자금 신용평가시 현재 1.5점을 부여하는 가점을 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평점미달로 대출을 받지 못한 후계농 대부분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또 담보능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농업신용보증기금의 간이 신용조사만으로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기존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정승 농업구조정책국장은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신규 후계 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율이 20%도 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상당수 젊은 농업인들이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서로 달랐던 창업농(연리 4%)과 신규 후계농(3%)에 대한 대출금리는 내년부터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3%로 통일된다. 창업농의 농지구입자금 지원 단가도 현재 평당 밭 3만5000원, 논 3만원에서 밭 5만원, 논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대출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후계 농업인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시군이 대출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과 대출기관인 농협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신용상태 조회 등을 거쳐 대출적격자를 선발하고 선정 평가기준도 기존의 360점에서 40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농업종합자금 지원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신규대출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회계기록을 1억원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대출상담 평가항목은 246개 항목 중 63개 항목을 삭제했다. 일선조합의 1인당 전결기준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원활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했다.
농림부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농업종합자금 지원액(7511억원)을 850억원 증액했으며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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