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추진”

열린우리당 정장선 정조위원장 밝혀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이미 제출돼

지역내일 2005-11-07
열린우리당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6일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31부동산종합대책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여론의 끈질긴 원가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다가 두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같은 입장변화는 8·31대책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여론의 지적과 함께, 지난 3일 법원의 토지조성원가 공개 판결이후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이와 관련해 약속을 안 지킨 전례가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약속 안지켜 = 2003년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요구가 터져 나오자 건설교통부는 2004년 2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분양원가 전면 공개는 수용하지 않되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를 의무화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공급할 때 총액만을 공고하던 방식에서 평당 택지공급가격이 얼마인지 공고해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것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이루어지는데, 건축비는 평당 250~300만원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택지원가(민간업체가 공급받은 가격)가 공개되면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이는 게 어려워져 사실상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택지공급가 감추는 분양가상한제 = 2005년 3월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에는 ‘사실상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외면해왔다.
하지만 주택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택지비·공사비 등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택지비의 경우 공급가격+이자+공과금과 수수료+지반공사비+추가비용+기타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택지 공급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지난 3월 법원에서는 택지 공급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이 민간에 공급하는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조성원가까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시행규칙인가 법령 명시인가 = 택지조성 원가공개에 있어 쟁점은 이를 법에 명시할 것인가 시행규칙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 9월1일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대표발의로 택촉법에 택지조성원가를 명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공공택지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이윤을 남기고, 또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체는 아파트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투기의 주요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아예 공시토록 했다.
이에 비해 시행규칙은 건교부령으로서 법에 비해 구속력이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촉법 개정안은 건교위 심의 의안에서 빠졌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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