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설 연휴 기간동안 공사가 끝난 숙박업소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위치한 5곳에 대해 조건부 준공검사를 냈다.
이들 숙박업소 5곳은 1년 6개월 이내에 타 용도 전환하거나 계속 영업할 경우 아파트 주민 과반수 이상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조건부로 준공검사를 받았다.
또한 이들 숙박업소들은 기간 내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주민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는 항의 성명에서 "이번에 준공된 백석동 숙박업소 2곳은 아파트 정문에서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황교선 고양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로 시장으로서 책임을 내팽개친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의 이번 조처로 논란을 낳았던 고양시 숙박업소 20곳과 대형 나이트클럽 1곳 등 총 21곳이 준공(8곳), 조건부 준공(5곳), 준공 예정(5곳), 매입 후 타용도 전환(3곳)으로 모두 처리됐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