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명씩 몰려 다니며 위압감 조성”

상인들 “계약 기간 남았는데 무조건 나가라 한다”며 반발

지역내일 2005-11-10
시행사 위탁 용역업체와 주민갈등
지난 9일 당주동에서 수십년째 인대원이라는 여관업을 하는 김용길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들었다.
갑자기 땅 주인이 바뀌었으니 빠른 시일내에 건물을 비워달라는 통보였다. 김씨가 운영하는 인대원 같은 경우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배낭여행객에게는 이미 명물로 소문이 나 있는 숙박업소이다.
이 지역의 디비스측에서 고용한 용역직원들은 아침저녁으로 당주동 일대를 돌며 주로 식당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나가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세입자 김씨는 “아직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새주인이 막무가내로 나가라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용역업체 직원들은 주변 건물들에 공고문을 붙혀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주말 이용도 금지시키고 있다.
박 모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박씨는 “용역직원들이 찾아와 1주일 이내로 가계를 비워 달라고 해 답답할 따름이다”며 허탈해 했다. 박씨가 이를 용역직원들에게 따지자 욕설과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용역회사 오 모팀장은 “우리는 상인들이 토지 주인이 바뀐 것을 인정하고 빨리 건물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만 할 뿐”이라며 “이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든지 알바 아니다”고 말했다.
디비스 용역직원들이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인들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최초 계약서만 있지 계약 만기 이후 재계약서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서 없이도 계약이 연장되는 것은 상례”라며 “이를 빌미로 우리를 솎아 내려고 하는 디비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규정이 있어 임대차 기한이 돌아오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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