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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1-01-30
“심신비정상 이사장 직무집행 정지신청”
조양호씨 자살충동 등 병보석 사유가 자충수로 변해

인하대 교수협의회 회장 김영규(행정학과) 교수는 12일 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의 심신이 정상이 아니므로 업무수행이 적절치 않다며 조 이사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신청서에서 “조 이사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 재직시절 273억원의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며 “집행유예를 마친 뒤 2년 이내에 사립학교 임원취임을 금지한 현 사립학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 이사장은 지난해 3월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자살충동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같이 스스로 심신이 정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조 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에게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했던 묘수, 병보석은 인하학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충수로 바뀐 것이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인하학원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그는 “연초인 2일 학생들이 없는 틈을 타 정치·노동운동과 현 총장 중간평가를 했다고 전격적으로 나를 해직했다”고 주장했다.
2일 인하대는 김 교수가 ‘노건일 현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 교수투표 결과 100점 만점에 17점이 나왔다’고 발표하는 등 해교행위를 저질렀다며 김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 김 교수와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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