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투표 요구권 삭제해야”

하승수 변호사, “중앙정부 투표 실시 요구권은 정책 악용 소지” 주장

지역내일 2005-11-16
주민투표법 개정 논의 어디까지 왔나
주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게 돼 있는 현행 주민투표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16일 ‘국민투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자치와 주민참여라는 주민투표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참여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방폐장의 사례에서 보듯 중앙정부에 투표실시 요구권을 주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의 실시여부, 실시시기, 구역, 반영여부 등을 중앙정부 장관이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 금권, 관권이 동원된 정부의 일방적 홍보에 의해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사례로는 방폐장 주민투표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4개 지자체에서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찬성율이 1%라도 높은 쪽으로 부지 선정을 하겠다고 해 과열경쟁을 부추겼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주민투표 청구인 수가 지나치게 많아 주민투표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 경우 38만명이 서명해야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다.
하 변호사는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 총수의 1/20-1/5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총수의 3%~5%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외에 주민투표법의 문제점으로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법 조항이 모호한 점을 악용해 공무원 등이 투표운동에 불법 개입한 점 △정상적인 선거에 비해 20배가 넘는 부재자 투표 신고율 △투표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도 결정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임시공휴일 투표 마감시간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후 8시까지 통일하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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