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신 건 전 원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검찰 “도청 사실 은폐 지시 등 책임” … X파일·도청 내용유출 수사에 관심

지역내일 2005-11-15
안기부·국정원 불법도청 수사 마무리 단계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인 임동원·신 건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석달 넘게 진행된 ‘안기부·국정원’ 불법감청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임동원·신 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5일 오후 진행된다. 영장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신 건 전 원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교안 2차장은 14일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국정원의 총괄책임자였던 이들 전직 원장이 ‘도청을 근절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해 국내 주요 인사와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거쳐 도청활동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통비법 등 위반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임 당시 감청부서인 제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 등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도청을 근절하라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해 많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 불법 감청장비를 개발한 뒤 도청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재직할 당시 국정원은 최대 3600회선의 휴대전화 통화를 동시 감청할 수 있는 장비인 ‘R-2’를 통해 다량의 통화를 무작위로 감청하고, 정치인 등 국내 인사의 번호를 입력해 도청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통신비밀 및 사생활보호 원칙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사찰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공소시효로 형평성 논란 = 후임인 신 건 전 원장(재임기간 2001.3∼2003.4)은 R-2 장비를 계속 사용하면서 주요 인사에 대한 불법감청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신 전 원장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폐기한 배경에 대해 “2002년 3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감청장비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자 폐기를 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신 전 원장의 경우 이번 수사가 본격화되자 전·현직 국정원 간부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한 점도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데 고려됐다고 밝혔다.

◆남은 문제 = 검찰 수사에서 두 전 원장이 불법감청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됨에 따라 남은 관심은 ‘X파일’로 알려진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과 국정원 도청문건 유출 경위 수사로 쏠리게 됐다.
이른바 X파일로 알려진 안기부 도청 테이프에는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사임 석달여 만인 이달 12일 귀국, 16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X파일 수사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또 검찰이 밝혀야 할 과제는 국정원 도청 문건의 외부 유출 경위이다.
2002년 9~11월 사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김영일 전 의원 등이 유력 정치인이나 경제계 인사 등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국정원의 ‘도청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이 문건들이 어떤 경로로 외부에 유출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밖에 검찰이 미림팀장 공운영씨 자택에서 압수한 도청 테이프 274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 특검법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켜 볼 대목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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