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정호영(57) 수석전문위원. 그는 지난 10대 국회 때 공채 법제관으로 시작해 20년
넘게 의안과장, 입법심의관, 의사국장 등을 두루 거쳐 지금의 수석전문위원에 이른 전형적인 ‘입법
관료’다.
정 위원은 현재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 전반이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다름아닌 국민들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은 그 어떤 선진국 국민 못지 않게 국회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애정으로 일궈왔다”고 단언했다.
과거 엄혹했던 군사독재를 거치면서도 지금까지 꿋꿋이 이어온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 위원은 지난 15대 국회 중반에 정권교체와 헌정 50년을 동시에 맞이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
했다.
여야가 바뀌면서 50년만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정치훈련을 제대로 하게 된 점과 이때 대거 등장한 초
선 의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령 초선의원의 경우는 15대 때 45% 진출, 16
대 국회에 41%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고 지금의 비판도 이런 기대에 대한 아쉬움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몸싸움이 현격히 줄어든 것이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대폭 증가한 것 등이 이런 변화의
반영이라는 생각이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 정치시스템 때문에 속도감이 늦다하더라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점만은 분명하다
는 것이다.
정 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 일반과 국회를 100% 일치시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
했다.
국회가 정치권의 중심부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정당체제와 선거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하게 구분할 때 비로소 정치권에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국회에서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견
해이다.
이는 국회(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국회활성화가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의 국회경험과 입법과정에 대한 노하우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런 경험
과 노하우를 집대성해 헌정사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국회법론>이라는 법서를 냈다. 그동안 학계에서
도 못해낸 일이다. 구상과 집필까지 작업기간만 2년이 걸린 일을 해낸 것이다.
국회에 쏟은 세월만큼이나 그의 국회(의회)사랑이 남다르다는 평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국회법론>
넘게 의안과장, 입법심의관, 의사국장 등을 두루 거쳐 지금의 수석전문위원에 이른 전형적인 ‘입법
관료’다.
정 위원은 현재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 전반이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다름아닌 국민들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은 그 어떤 선진국 국민 못지 않게 국회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애정으로 일궈왔다”고 단언했다.
과거 엄혹했던 군사독재를 거치면서도 지금까지 꿋꿋이 이어온 것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 위원은 지난 15대 국회 중반에 정권교체와 헌정 50년을 동시에 맞이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
했다.
여야가 바뀌면서 50년만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정치훈련을 제대로 하게 된 점과 이때 대거 등장한 초
선 의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령 초선의원의 경우는 15대 때 45% 진출, 16
대 국회에 41%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고 지금의 비판도 이런 기대에 대한 아쉬움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몸싸움이 현격히 줄어든 것이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대폭 증가한 것 등이 이런 변화의
반영이라는 생각이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 정치시스템 때문에 속도감이 늦다하더라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점만은 분명하다
는 것이다.
정 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 일반과 국회를 100% 일치시키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
했다.
국회가 정치권의 중심부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정당체제와 선거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하게 구분할 때 비로소 정치권에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국회에서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견
해이다.
이는 국회(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국회활성화가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의 국회경험과 입법과정에 대한 노하우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런 경험
과 노하우를 집대성해 헌정사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국회법론>이라는 법서를 냈다. 그동안 학계에서
도 못해낸 일이다. 구상과 집필까지 작업기간만 2년이 걸린 일을 해낸 것이다.
국회에 쏟은 세월만큼이나 그의 국회(의회)사랑이 남다르다는 평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국회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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