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 규제 힘 받나

지역내일 2005-10-18

채수찬 의원“국회차원 해소방안 마련후 법안 제출”
김동환 KDI 위원 “주식매각-주가하락-재산권침해 예방”


●총수 5% 지분으로 그룹지배 ‘왜곡’
●계열사 부당지원·빼돌림 등‘위법’
●상호출자 변형 순환출자 규제‘마땅’
●정부 2007년 이후나 재검토‘신중’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금지 혹은 규제돼야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 문제가 국회차원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고 아직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순환출자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보고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재벌 총수 대부분이 계열산간 순환출자를 통해 5% 안팎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모순된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는 줄곧 있어왔지만 최근처럼 공론에 부쳐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처음이다.
정부는 그러나 순환출자의 폐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완료되는 2007년 이후 순환출자 문제를 비롯한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순환출자 금지에는 반대한다는 의미다.

◆정재관계 머리 맞대고 토론 =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지난달 정무위 국감에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한데 이어 오는 19일엔 국회 의원회관에서‘순환출자 금지’심포지엄을 열고 여론의 지지를 받아 반드시 해결방안을 도출 시키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이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희석 정무위원장을 비롯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 민간연구소, 기업임직원 등 정관재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순환출자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인하대 경제학부 김진방 교수가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고 한국개발원(KDI) 임영재 박사, 한경경제연구원 이인권 박사,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채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은 거의 예외 없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순환출자 구조를 통한 소유 지배구조의 왜곡은 경영을 잘못하더라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행위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현해 공정거래법이 계열사간 상호출자는 금지하면서도 그 변형인 순환출자는 허용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며 기업소유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순환출자 해소 방안을 구체화한 후 △신규 순환출자금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효율성 안정성 저해땐 규제 = 김동환 연구위원은 지난달 ‘순환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순환출자 금지, 출자지분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특히 지주회사→금융계열사→산업계열 사로 이뤄지는 순환출자의 경우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공정성 등에 폐해를 미칠 수 있는 지 여부를 따져 사전적으로 상호출자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고 사후로는 출자지분 매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지난 14일엔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된 법경제학적 논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순환출자를 이용한 계열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과 같은 위법행위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열사에 있지만 계열사를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역시 위반행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순환출자 규제는 불투명하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기업자신은 물론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주회사나 계열사에 일깨워줄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주식처분-주가하락-재산권 침해와 같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은 “소유구조가 지배구조의 중요한 요인인 것은 맞다”면서도 “지주회사,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등 현행 소유지배구조 견제제도를 유지한 뒤 2007년 이후 현재 시행되는 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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