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행 원칙 미비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의약분업 뼈대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복지부는 담합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복합상가내 약국들에 대해 ‘전
용통로’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잠정 결정하는 등 분업원칙에 대한 적극 손질에 나섰다.
복지부는 3일 “국회심의중인 약사법개정안의 약국개설 제한 조항 가운데 병원과 약국간의 이동
을 위한 ‘전용통로’의미를 엄격히 해석, 담합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
다.
이 경우 복합상가내 약국은 사실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원이 있는 일반건물에 개업중인 약국
은 실제 병원 전용통로로 연결됐을 경우에만 규제를 받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3월말까지 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 과정에 이같은 내용을 충실히
반영, 의약분업에 따른 혼란을 줄이겠다”면서 “시행시기는 4월쯤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구름다리 등의 통로로 연결돼
있을 경우 약국개설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 없이 단순개념만 명시된 이 조항만으로는 병·의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내 약국
의 합법성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일선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약분업 시행이후 처방전 조제 수입을 노려 병·의원 밀집 건물에 신규개업
한 전국 1300여개 약국들에 대해 금년 6월까지 이전을 종용해 왔으며, 이를 어길 경우 폐업조치하겠
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약국들의 반발을 사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초기에는 복합상가내 약국에 대해 방임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다 11월초 의
약정 합의안에 규제조항이 추가된 후에는 담합소지가 높다는 비판여론 때문에 불허방침을 천명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합상가는 여러 병원과 약국이 다발적으로 개설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동일건
물 안에 있다는 이유로 전용통로로 보기 어렵고, 또 불필요한 규제로 환자들이 겪는 불편도 감안해
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를 타인 명의로 분할, 약국을 개설한 경우나 외형상 병원
과 약국이 명백히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을 때는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일 일반의약품의 10정 단위 소포장 판매 허용 방침도 밝혔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낱알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하루이틀분의 소량의 일반의약품이 필요하더라
도 한꺼번에 한 곽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동시에 겪어왔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소포장 용기가 양산체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존 재고의약품도 약식하드케
이스에 담아 소포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 방침도 발표됐다. 의약분업의 큰 쟁점 중의 하나가 주사제의 분업 적용여부였
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 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가서 주사제를 구입, 다시 병원으
로 가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의사들은 이를 내세워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주사제 분업 제외 방침에 대해서는 특히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가뜩이나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할 경우 의사들이 수입을 의식, 불필요한 주사 처방
으로 환자들의 항생제 내성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일괄 발표하지 않고 이처럼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발표
하고 있는 데 대해 대한약사회나 시민단체들은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가 의료수가를 수차례 인상, 국민들의 부담을 잔뜩 지운 채 의사들의 압력에 밀
려 의약분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복지부는 담합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복합상가내 약국들에 대해 ‘전
용통로’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잠정 결정하는 등 분업원칙에 대한 적극 손질에 나섰다.
복지부는 3일 “국회심의중인 약사법개정안의 약국개설 제한 조항 가운데 병원과 약국간의 이동
을 위한 ‘전용통로’의미를 엄격히 해석, 담합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
다.
이 경우 복합상가내 약국은 사실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원이 있는 일반건물에 개업중인 약국
은 실제 병원 전용통로로 연결됐을 경우에만 규제를 받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3월말까지 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 과정에 이같은 내용을 충실히
반영, 의약분업에 따른 혼란을 줄이겠다”면서 “시행시기는 4월쯤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구름다리 등의 통로로 연결돼
있을 경우 약국개설을 불허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 없이 단순개념만 명시된 이 조항만으로는 병·의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내 약국
의 합법성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일선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약분업 시행이후 처방전 조제 수입을 노려 병·의원 밀집 건물에 신규개업
한 전국 1300여개 약국들에 대해 금년 6월까지 이전을 종용해 왔으며, 이를 어길 경우 폐업조치하겠
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약국들의 반발을 사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초기에는 복합상가내 약국에 대해 방임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다 11월초 의
약정 합의안에 규제조항이 추가된 후에는 담합소지가 높다는 비판여론 때문에 불허방침을 천명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합상가는 여러 병원과 약국이 다발적으로 개설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동일건
물 안에 있다는 이유로 전용통로로 보기 어렵고, 또 불필요한 규제로 환자들이 겪는 불편도 감안해
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를 타인 명의로 분할, 약국을 개설한 경우나 외형상 병원
과 약국이 명백히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을 때는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일 일반의약품의 10정 단위 소포장 판매 허용 방침도 밝혔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낱알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하루이틀분의 소량의 일반의약품이 필요하더라
도 한꺼번에 한 곽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동시에 겪어왔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소포장 용기가 양산체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존 재고의약품도 약식하드케
이스에 담아 소포장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사제 분업대상 제외 방침도 발표됐다. 의약분업의 큰 쟁점 중의 하나가 주사제의 분업 적용여부였
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 환자들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가서 주사제를 구입, 다시 병원으
로 가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의사들은 이를 내세워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주사제 분업 제외 방침에 대해서는 특히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가뜩이나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할 경우 의사들이 수입을 의식, 불필요한 주사 처방
으로 환자들의 항생제 내성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일괄 발표하지 않고 이처럼 부분적으로 찔끔찔끔 발표
하고 있는 데 대해 대한약사회나 시민단체들은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복지부가 의료수가를 수차례 인상, 국민들의 부담을 잔뜩 지운 채 의사들의 압력에 밀
려 의약분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하고 있다.
문상식 기자 ssm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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