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3년 이상 가입자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정통부 내부방침 확정 … 보조금 금지는 3년간 더 연장키로

지역내일 2005-10-25 (수정 2005-10-25 오전 8:24:12)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계속 금지하되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는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 만료되는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 금지를 3년간 더 연장하되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는 기기 변경이나 전환가입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통부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2009년 3월까지 단말기 보조금 금지규정을 연장하되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허용키로 했다. 이럴 경우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의 40%인 1500만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또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단말기 가격의 최대 40%까지 보조금을 허용키로 했다. 보조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되, 이용약관에 명시토록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형평성, 마케팅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0~20%가 아니고 절반에 가까운 40%가 혜택을 받는다면 나머지 60%의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TF 관계자도 “단말기 보조금은 마케팅의 주요한 수단”이라며 “이를 약관에 명시하면 이통사의 자율권이 사라져 마케팅 전략을 짜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보조금 지급폭 등 최종안을 마련, 내년 2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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