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내년 10월 시범 실시

지역내일 2005-10-26
자치경찰제 내년 10월 시범 실시
강남구 등 전국 17개 자치단체 선정

내년 10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자치경찰법이 정기국회에서 제정되면 시범실시지역은 생활안전, 교통,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범 실시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부산 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군·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시범실시 지자체는 자치법규 제·개정, 인력채용, 교육, 시설과 장비 등을 시범 실시기한 이전에 확보해야 한다.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인원과 임용자격 등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정하되, 시험과목은 국가경찰 공무원과 동일하다.
자치경찰제는 팀제로 운영되며, 방범, 기초질서, 교통지도 단속, 자치단체 시설 및 지역행사 경비, 환경·위생·교통·건축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맡게 된다. 방범과 교통, 경비업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며, 장소와 시간대는 국가경찰과 상호협의를 통해 협약으로 정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2007년 하반기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나, 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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