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덤프 기름값 60~70% ‘횡령’

정부 예산 140만원, 덤프 일당 28만원

지역내일 2005-10-26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혁 시급하다”
공공공사의 경우, 정부는 기름값뿐만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을 계산해 원청업체에 충분히 지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덤프사업자들은 ‘기름값이 올라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도 인건비도 안나온다’며 절규하고 있다.
이는 기름값의 60~70%를 원청과 하청업체 등이 중간단계에서 떼어먹어 그 피해가 그대로 덤프사업자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당은 기름값만 75만원 = 공공공사의 15t 덤프운반의 설계가격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유류대 74만9000원(53.5%)을 포함한 140만원이다.
공공공사 중 덤프운반의 설계가격을 구체적으로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재료비는 경유비와 잡품(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환 등 차량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경유가가 1131원하던 지난 7월8일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21.1리터를 쓰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경유가는 2만3864원이고, 잡품은 이것의 44%인 1만500원으로 재료비는 모두 3만4364원(전체의 53.5%)이다.
노무비는 건설기계운전사의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 1만6168원이고, 경비는 덤프트럭 감가상각비인 ‘기계손료’로 1만3742원으로 덤프운반 설계가는 시간당 6만4274원이고 8시간을 계산하면 51만4192원이다.
나아가 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품셈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어 시간당 단가는 두배로 늘어난다. 즉 품셈에는 덤프운반의 평균속도가 20~25㎞로 돼 있지만 덤프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45~60㎞으로 두배 이상 빠르고, 적재량도 품셈에는 15t 기준으로 5~8㎥를 싣도록 돼 있으나 덤프연대에 따르면 7~11㎥를 싣는다. 즉 품셈이 실제보다 최소한 두배 정도가 부풀려져 있어, 이를 감안하면 덤프운반비는 약 103만원(8시간 기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직접 공사비의 35%인 간접비율까지 포함하면 덤프운반비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140만원이 된다.
◆직접비 횡령은 오랜 관행 = 하지만 실제 덤프사업자가 지급받는 돈은 덤프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1일 10시간 기준으로 28만원 수준이다.
원청업체가 설계가의 80%에 공사를 낙찰 받았다면, 기름값 60만원을 포함해 112만원(140만원×0.8)을 받아 28만원에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 84만원(75%)를 떼어먹는 것이고, 60%(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에 공사를 땄다면 84만원(140만원×0.6)을 받아 56만원(67%)를 떼어먹는 셈이다.
어떤 경우든 정부예산의 20% 수준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한 기름값과 법정 인건비를 떼어먹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횡령이 오랜 기간동안 모든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단계 횡령 구조 바꿔야 = 관행화된 ‘횡령’에 의해 피해를 보는 계층은 세금의 주인인 국민과 건설현장의 말단에 있는 노무자·덤프사업자 등이다.
특히 덤프사업자는 일당 28만원을 받아 기름값으로 15만원을 쓰고 유지비, 할부 등을 내고 나면 인건비도 안나와 매월 빚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03년 9월17일 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개발연구원 모창환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덤프트럭의 경우 건설업 도급사업자 체계에서 최하위에 위치한 취약한 구조 등으로 인해 월평균 20일을 일하면 매월 95만원 가량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름값 인상분까지 고스란히 이들에게 전가돼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름값 인상분만을 원청회사가 직접 덤프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덤프연대 이영철 조직국장은 “이미 물가인상 반영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왔으나, 그동안 어떠한 반영분도 덤프기사에게 전달된 바가 없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알선 구조 하에서는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은 덤프기사가 아닌 원청과 하청업체들만 좋은 일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덤프연대는 건교부와 11월 중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데 합의해 운송거부를 중단했다.
하지만 부풀려진 품셈의 개선과 ‘다단계 횡령’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또다시 문제가 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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