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극심

시와 경찰서, 검찰의 적극적 의지 필요

지역내일 2001-01-04
안산시에서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가 극심해 택시종사자들의 생업에 큰 지장을 줄뿐 아니라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안산시에서는 현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총 1450여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영업 자가용이 영업택시의 70% 이르는 1천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지역문제가 되고 있다.
안산시는 4일 지난해 자가용 콜 불법 영업행위로 17명이 행정처분을 당하고 94명이 형사입건 됐지만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개인택시 운전자는 “불법 영업 자가용으로 택시영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불법 영업 자가용들은 보험에 들지 않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불법차량 신고자에게 민간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안산경찰서 및 위생과, 법인택시 노동조합 등과 역할 분담을 해 합동단속을 할 방침이다. 또한 자가용 콜 이용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산시 관계자는 “단속행정 공무원이 수사권이 없어 단속의 한계를 느낀다”며 “또한 주로 유흥업주와 연계한 조직폭력배의 콜 영업행위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심야시간대에 주로 활동해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안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수원의 경우, 검찰의 적극적인 의지가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켰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불법 자가용 영업이 있지만 안산처럼 심각한 곳은 드물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안산시와 조합에서도 나서겠지만 결국 검찰에서 적극 나설 때만이 근절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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