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여권위조조직 적발

경찰, 760여명으로부터 41억 입금 확인

지역내일 2001-01-04 (수정 2001-01-05 오후 3:11:07)
국내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조여권으로 불법 입국을 알선한 여권 위조단과 알
선책 등 2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4일 국내 모집책인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 임 모(34·여·경기도 평택시)
씨와 중간 알선책 허 모(37·경기도 안성시)씨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다른 탈북자인 조직책 이모(27·여·서울 구로구)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구속된 임 모씨는 중국 심양시 등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8명으로부터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11명
의 입국경비 1억1000만원을 받았다. 임씨는 2600만원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8400만원은
불법체류자인 중간 알선책 허 모씨를 통해 중국 총책인 여권 위조범 김 모, 홍 모씨에게 전달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중국 총책은 여권위조에서 입국에 필요한 교육, 중국 공항 관리인을 매수해 국내까지
안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 총책인 홍 모(48·인천시 서구)씨 은행계좌에 360여명이 11억5000만원을 입출금한 사실
을 확인하고 홍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여권절도조직과 연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
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간 알선책인 이씨의 은행계좌에서도 총 400여명으로부터 29억8900만원이 입
출금 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국내 총책 홍씨는 탈북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치기 수법으로 달러로 교환해 조선족
브로커들에게 전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여권을 위조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하다 적
발된 사람은 5099명으로 밝혀져 여권 절도 및 위조조직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김순태 보안과장은 “탈북자들이 위조여권 등을 이용해 입국 후 정부에 신고만 하
면 쉽게 정찰할 수 있어 매년 탈북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탈북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
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99년 12월에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따른 법’에 따라 탈북자에게 정
착금 임대아파트 취업알선 등 생계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알선조직책에 건넨 돈도 정부가 지원한 정착금(1인당 1000만원)인 것으로 경찰조사에
서 밝혀졌다.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