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공공성 제도화 검토

공시·평가지표 개발 등 … 지역재투자법엔 반대

지역내일 2005-11-03
정부가 은행들의 공공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재투자법 등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 정지원 은행감독과장은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동향세미나’에서 “은행의 공공성 확보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합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감독당국에서는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공공성을 고려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도방법으로는 은행의 공익활동을 공시하는 방법,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공공성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되면 중장기적 수익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은행 스스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야 한다”면서 “은행권의 성과가 미약하면 제도화를 통해 촉진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장 시행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추경호 금융정책과장은 “금융기관 공공성은 자산운용으로 고객 자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운용과정에서의 공공성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지역 재투자법 도입에 난색을 표했다.
김용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은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은 은행 경영자율성을 제약하고 도입하는 나라들도 줄고 있다”면서 “70년대의 법을 현재로 가져와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김우진 연구위원은 내년 4대 은행 경영과제 중 하나로 공공성을 제시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개선되고 규모도 커졌으나 은행들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며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외국 은행들은 금융위기시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외국의 많은 은행들이 투자자 고객 사회 환경 고용자에 대한 책임 등으로 구성된 기업책임보고서를 매년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은행에 대한 맹목적 비판도 도마위에 올랐다. 추 과장은 “외국자본의 경우 기업대출에 쏠려 있던 대출비중이 개인들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 등으로 외국계은행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많아졌다” 면서 “외국계자본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며 외국자본과 공정거래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