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먹은 월급 돌려줘라’ 판결

국회의원 상대로 보좌관 월급 반환소송 승소

지역내일 2000-09-26
전직 보좌관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떼먹은 월급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
다.
지난 8월 14일 서울 남부지원 노혁준 판사는 조웅규 의원의 전 보좌관 출신인 황 모씨가 지
난 5월에 조 의원을 상대로 “지급하지 않은 3개월 간의 급여 77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
송을 제기한 데 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황씨는 “지난해 12월 1일 조 의원이 서명한 보좌관 임용장을 받았고 2000년
1월 3일자로 정식 보좌관으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했다. 하지만 월급날에도 돈이 입금되지
않아 국회 사무처에 확인해 보니 내 통장에 들어온 1, 2월치 월급이 조 의원 통장으로 이체
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달라고 항의해도 돌려주지 않아, 새 통장을 만들어 사무처에 제출
해 3월 월급은 받을 수 있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조 의원이 곧바로 보좌관을 다른 사람
으로 바꾸어 졸지에 실업자가 되자, 그 동안 떼먹은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웅규 의원은 “황씨를 채용할 때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낙선할 경우는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다 받지 못했기 때문
에 모든 계약이 파기된 것이다. 또 자율적으로 급여통장을 맡긴 것은 월급을 내게 맞기겠다
는 약속을 증명해주는 것이고, 1월과 2월에도 월급 대신 거마비를 받았음에도 그때는 가만
히 있다가 왜 3월에서야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 의원
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조 의원은 황씨를 ‘공문서 위조(보수지급명세서)’혐의로 형사 고발했
고, 황씨는 이에 맞서 “양심 선언을 포함한 맞대응 검토중”이라고 밝혀 양인의 다툼은 확
전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