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보좌관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떼먹은 월급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
다.
지난 8월 14일 서울 남부지원 노혁준 판사는 조웅규 의원의 전 보좌관 출신인 황 모씨가 지
난 5월에 조 의원을 상대로 “지급하지 않은 3개월 간의 급여 77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
송을 제기한 데 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황씨는 “지난해 12월 1일 조 의원이 서명한 보좌관 임용장을 받았고 2000년
1월 3일자로 정식 보좌관으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했다. 하지만 월급날에도 돈이 입금되지
않아 국회 사무처에 확인해 보니 내 통장에 들어온 1, 2월치 월급이 조 의원 통장으로 이체
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달라고 항의해도 돌려주지 않아, 새 통장을 만들어 사무처에 제출
해 3월 월급은 받을 수 있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조 의원이 곧바로 보좌관을 다른 사람
으로 바꾸어 졸지에 실업자가 되자, 그 동안 떼먹은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웅규 의원은 “황씨를 채용할 때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낙선할 경우는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다 받지 못했기 때문
에 모든 계약이 파기된 것이다. 또 자율적으로 급여통장을 맡긴 것은 월급을 내게 맞기겠다
는 약속을 증명해주는 것이고, 1월과 2월에도 월급 대신 거마비를 받았음에도 그때는 가만
히 있다가 왜 3월에서야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 의원
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조 의원은 황씨를 ‘공문서 위조(보수지급명세서)’혐의로 형사 고발했
고, 황씨는 이에 맞서 “양심 선언을 포함한 맞대응 검토중”이라고 밝혀 양인의 다툼은 확
전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다.
지난 8월 14일 서울 남부지원 노혁준 판사는 조웅규 의원의 전 보좌관 출신인 황 모씨가 지
난 5월에 조 의원을 상대로 “지급하지 않은 3개월 간의 급여 77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
송을 제기한 데 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황씨는 “지난해 12월 1일 조 의원이 서명한 보좌관 임용장을 받았고 2000년
1월 3일자로 정식 보좌관으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했다. 하지만 월급날에도 돈이 입금되지
않아 국회 사무처에 확인해 보니 내 통장에 들어온 1, 2월치 월급이 조 의원 통장으로 이체
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달라고 항의해도 돌려주지 않아, 새 통장을 만들어 사무처에 제출
해 3월 월급은 받을 수 있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조 의원이 곧바로 보좌관을 다른 사람
으로 바꾸어 졸지에 실업자가 되자, 그 동안 떼먹은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웅규 의원은 “황씨를 채용할 때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낙선할 경우는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다 받지 못했기 때문
에 모든 계약이 파기된 것이다. 또 자율적으로 급여통장을 맡긴 것은 월급을 내게 맞기겠다
는 약속을 증명해주는 것이고, 1월과 2월에도 월급 대신 거마비를 받았음에도 그때는 가만
히 있다가 왜 3월에서야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가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 의원
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조 의원은 황씨를 ‘공문서 위조(보수지급명세서)’혐의로 형사 고발했
고, 황씨는 이에 맞서 “양심 선언을 포함한 맞대응 검토중”이라고 밝혀 양인의 다툼은 확
전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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