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 출처 논란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황 교수 발언의 진위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난자 제공자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보상’은 미국을 비롯 여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구원 난자 사용문제도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제는 황 교수가 그동안 말한 내용과 사실이 달라질 경우 과학자로서의 정직과 투명성에 손상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황 교수 연구에 상당한 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64년 세계의학협회 등의 핀란드 헬싱키 선언에는 ‘연구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이 동의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된 상황에서 그것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 시험자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황 교수는 ‘난자 출처’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사용된 난자들은 자발적으로 기증받았고 어떠한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연구원 난자 사용여부도 부인했다.
국내 과학계는 난자 출처의 사실적 관계에 앞서 황 교수가 부인한 말들이 뒤집어질 경우 외국 과학계의 비판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가 2003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당시 또는 2004년 논문 발표직전까지 난자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여부와 그 이후 이전과 다른 정보를 가지게 됐는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황 교수가 이전과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달리 얘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는 황 교수팀의 난자 출처 논란에 대해 22일 한국경제신문에 e메일을 보내 “연구원의 난자가 사용됐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윤리문제”라며 “관련 연구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나라와 개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처는 그러나 “연구 분야에서 정직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만약 황 교수가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왜 그가 그것을 (이전에) 부인했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난자 제공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난자 기증과 매매간 명확한 법적 구분 등을 내용으로 한 생명윤리안전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정비에 착수했다.
특정인을 지정한 난자 기증행위나 친족에 대한 난자 기증 행위 허용 여부도 포함되며 난자를 제공할 경우 교통비와 약간의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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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난자 제공자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보상’은 미국을 비롯 여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구원 난자 사용문제도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제는 황 교수가 그동안 말한 내용과 사실이 달라질 경우 과학자로서의 정직과 투명성에 손상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황 교수 연구에 상당한 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64년 세계의학협회 등의 핀란드 헬싱키 선언에는 ‘연구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이 동의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된 상황에서 그것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 시험자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황 교수는 ‘난자 출처’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사용된 난자들은 자발적으로 기증받았고 어떠한 대가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연구원 난자 사용여부도 부인했다.
국내 과학계는 난자 출처의 사실적 관계에 앞서 황 교수가 부인한 말들이 뒤집어질 경우 외국 과학계의 비판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가 2003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당시 또는 2004년 논문 발표직전까지 난자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여부와 그 이후 이전과 다른 정보를 가지게 됐는지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일 황 교수가 이전과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달리 얘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는 황 교수팀의 난자 출처 논란에 대해 22일 한국경제신문에 e메일을 보내 “연구원의 난자가 사용됐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윤리문제”라며 “관련 연구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나라와 개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처는 그러나 “연구 분야에서 정직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만약 황 교수가 연구원의 난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왜 그가 그것을 (이전에) 부인했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22일 난자 제공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난자 기증과 매매간 명확한 법적 구분 등을 내용으로 한 생명윤리안전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정비에 착수했다.
특정인을 지정한 난자 기증행위나 친족에 대한 난자 기증 행위 허용 여부도 포함되며 난자를 제공할 경우 교통비와 약간의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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