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지난해 5월 연구원 난자 기증 알았다”
2003년 황우석 교수팀 체세포줄기세포 연구에 소속 연구원 2명이 난자를 기증했으며 황 교수는 이 사실을 지난해 5월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대 수의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위원장 이영순)가 황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 수급에 대한 자체조사결과, ‘법적 규정과 윤리준칙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황 교수는 그동안 연구원 난자 기증 사실을 숨겨온 셈이어서 ‘정직·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 교수가 소속 연구원 기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제학계의 관행을 어떻게 극복할 지 주목된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서울대 IRB 조사결과에 따르면 황 교수는 “지난해 5월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가 연구원 난자 기증 사실을 문제삼아 연구원들에게 확인, 연구원 두명이 난자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황 교수는 또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들이 두 아이의 엄마와 미혼인 점을 들어 난자 제공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연구원들로부터 가명으로 기증했으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이에 앞서 2003년 난자가 부족한 때에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나선 연구원들을 말린 사실도 서울대 IRB에서 진술했다.
▶관련기사 18면
서울대 IRB는 난자 기증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이들의 부탁을 들은 황 교수가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난자 기증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대 IRB는 1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한 난자와 여성연구원 난자를 연구팀에 제공한 것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발표 이전에 발생한 사실로 법규정 위배가 아니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또한 서울대 IRB는 연구원 난자제공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 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이번 사안이 의학적 실험시에 원용되는 헬싱키 선언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의 난자기증은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난자를 제공한 것은 서양과는 문화적 차이로 인식된다고 의견을 냈다.
난자를 기증한 당시 연구원 A씨는 서울대 IRB 진술에서 “황 교수가 말렸지만 난자 부족 때문에 중요한 연구가 중단될 수 없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병원에서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고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했다”며 “한 차례 가명으로 난자를 제공했다”고 했다.
A씨는 또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하면 안된다는 사실이 학계의 암묵적 인식임을 모른 채 진실로 순수한 동기에서 난자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난자획득절차에 대한 법규정과 윤리준칙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제정하고 △난자획득공공기관 신설 및 난자획득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강화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하며 △윤리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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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황우석 교수팀 체세포줄기세포 연구에 소속 연구원 2명이 난자를 기증했으며 황 교수는 이 사실을 지난해 5월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대 수의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위원장 이영순)가 황 교수 연구팀의 체세포줄기세포연구를 위한 난자 수급에 대한 자체조사결과, ‘법적 규정과 윤리준칙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황 교수는 그동안 연구원 난자 기증 사실을 숨겨온 셈이어서 ‘정직·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 교수가 소속 연구원 기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제학계의 관행을 어떻게 극복할 지 주목된다. 황 교수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서울대 IRB 조사결과에 따르면 황 교수는 “지난해 5월 영국 과학잡지 네이처가 연구원 난자 기증 사실을 문제삼아 연구원들에게 확인, 연구원 두명이 난자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황 교수는 또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들이 두 아이의 엄마와 미혼인 점을 들어 난자 제공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연구원들로부터 가명으로 기증했으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이에 앞서 2003년 난자가 부족한 때에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나선 연구원들을 말린 사실도 서울대 IRB에서 진술했다.
▶관련기사 18면
서울대 IRB는 난자 기증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이들의 부탁을 들은 황 교수가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난자 기증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대 IRB는 1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취득한 난자와 여성연구원 난자를 연구팀에 제공한 것은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발표 이전에 발생한 사실로 법규정 위배가 아니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또한 서울대 IRB는 연구원 난자제공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 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이번 사안이 의학적 실험시에 원용되는 헬싱키 선언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의 난자기증은 본인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난자를 제공한 것은 서양과는 문화적 차이로 인식된다고 의견을 냈다.
난자를 기증한 당시 연구원 A씨는 서울대 IRB 진술에서 “황 교수가 말렸지만 난자 부족 때문에 중요한 연구가 중단될 수 없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병원에서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고 조금이라고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했다”며 “한 차례 가명으로 난자를 제공했다”고 했다.
A씨는 또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하면 안된다는 사실이 학계의 암묵적 인식임을 모른 채 진실로 순수한 동기에서 난자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난자획득절차에 대한 법규정과 윤리준칙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제정하고 △난자획득공공기관 신설 및 난자획득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강화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하며 △윤리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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