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언대>

지역내일 2001-01-31 (수정 2001-01-31 오후 7:09:45)
얼마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분담금을 둘러싼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간의 법정공방에서 부천
시가 패소함으로써 부천시는 현재 미납부액 원금 320억원을 포함해 44억2000여만원의 이자까지 부담하
게 됐다.
관선시장 시절에 부천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인 송내∼서운간의 사업비 중 522억원을 분담
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시의회에서는 당시의 부천시 부담액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과 외곽고속도로의 하부공간을 부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97년까지 202억원
만 납부한 상태에서 나머지 부담금의 예산승인을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부천시를 상대로 미납액 320억원에 대
한 이자 등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 준 상태에서 부천시
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하기에 이르렀다.
부천시민연대에서도 성명을 낸 것처럼 부천시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중동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상
업용지가 지나치게 많이 배정, 상업용지 값이 비싸게 매겨진 결과 개발이득금이 과다하게 산출되면
서 그에 따른 부담이 부천시민들에게 전가된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 부천시는 아직도 미분양 상
태에 있는 상업용지 때문에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도로공사가 이같은 사정을
무시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도로공사의 이중적인 태도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0여년동안 경인고속
도로 부천구간의 35필지 13만평방미터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온 것으로 드러나 부천시로부터 부당
이득금 및 토지보상금 등 300여억원의 지급을 요청받고 있지만 전혀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
다. 결국 부천시도 이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같은 한국도로공사의 이중적인 태도와 횡포로 대해 부천시민의 분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
히 부천시민연대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데 부천시가 522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부담할 경
우 그 도로를 통해 받고 있는 통행료를 부천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 운동 방향이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부천시민의 통행료 납부 거부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것을 소송
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결국 시민들의 불편과 비용의 부담만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만수(金晩洙)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사)자연보호협의회 부천시 회장
부천육영재단 사무국장

e-mail : leo@lovepuch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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