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소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이대수·협의체)는 지난 29일 회의에서 산본 쓰레기소각장 시험가동과 관련, 안전도성능검사 업체선정방식에는 합의했으나 시험운전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군포시는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추가비용지출, 공사계약기간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적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어 늦어도 2월안에 시험운전과 법적성능검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민협의체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협의체는 그동안 소각장 안전도성능검사 업체선정을 위해 자체 심사과정을 거쳐 4개 업체를 선정, 순위를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1위 업체와 시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군포시가 5억원짜리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시가 주장하는 데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난 회의에서 1, 2위로 압축된 D업체와 S업체를 동시에 추천하기로 하되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1순위 업체인 D업체와 계약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한편, 군포시는 소각장 시행자인 주공측이 지난해 11월 소각장시설공사가 완료됐으나 업체선정과정 지연으로 장기간 시험가동에 들어가지 못하자 최근 추가소요비용부담, 공사계약기간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적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어 시험가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험운전은 소각장관련 공사계약기간에 포함된 공정의 일부”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시설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준공전 실시하는 법적절차를 무기한 지연시킬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군포시는 늦어도 2월내로 시험운전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주민협의체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하지만, 군포시는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추가비용지출, 공사계약기간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적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어 늦어도 2월안에 시험운전과 법적성능검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민협의체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협의체는 그동안 소각장 안전도성능검사 업체선정을 위해 자체 심사과정을 거쳐 4개 업체를 선정, 순위를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1위 업체와 시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군포시가 5억원짜리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시가 주장하는 데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난 회의에서 1, 2위로 압축된 D업체와 S업체를 동시에 추천하기로 하되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1순위 업체인 D업체와 계약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한편, 군포시는 소각장 시행자인 주공측이 지난해 11월 소각장시설공사가 완료됐으나 업체선정과정 지연으로 장기간 시험가동에 들어가지 못하자 최근 추가소요비용부담, 공사계약기간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적소송까지 제기하고 있어 시험가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험운전은 소각장관련 공사계약기간에 포함된 공정의 일부”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시설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준공전 실시하는 법적절차를 무기한 지연시킬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군포시는 늦어도 2월내로 시험운전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주민협의체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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