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영상단지 선의의 피해자 발생

지역내일 2005-12-01
경기도 부천시와 상동영상문화단지 임대계약을 맺은 일부 임차인들의 계약 불이행과 시의 획일적인 행정으로 시설 입점자와 사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 4월 상동영상단지내 5000평 부지에 애견파크(프레니월드)를 조성한 ‘(주)더마이즈(대표 위인식)’가 임대료 2억68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업권을 양도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지난달 17일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프레니월드 내 투자자 및 입점자들은 자구책 차원에서 ㅍ사를 설립해 피해구제청원을 냈고 시는 ‘기존 사업내용 준수, 신규투자 불가’ 조건으로 9월초 재허가 검토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이 회사는 사업장 부지의 공유재산사용허가를 신청하고 개점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이곳에 갑자기 헬륨가스를 이용한 대형 열 풍선기구가 설치돼 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의 열 풍선기구는 더마이즈측이 계약해지를 당할 처지에 놓인 사실을 숨긴 채 열 풍선기구 사업체인 ㅁ사와 계약을 맺었고 ㅁ사가 건교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의 허가를 얻어 설치한 것.
이로 인해 프레니월드 경영정상화를 위한 투자자 및 입점자의 노력은 물론, ㅁ사도 돈만 투자한 채 사업은 시작도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시는 현재 프레니월드 부지의 재허가 조건은 기존 사업내용을 준수하고 신규 투자시설 유치 불가를 고수하며 열기구 시설을 자진 철거해 줄 것을 계고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시민 박미경(45·주부·원미구 중동)씨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열 풍선기구를 부천에서 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만큼 행정적인 구제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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