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종합운동장 부지에 쌓아놓은 뻘흙을 즉시 옮기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실
이 알려져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안산지역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해 11월 도로개설과정에서 발생한 4500여톤의 뻘흙
을 초지동 종합운동장에 임시로 쌓아놓고 있다가 환경단체와 언론이 환경오염가능성을 제기하자 즉
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확인결과 안산시는 시공업체의 부도를 이유로 지금까지 뻘흙을 종합운동장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고 옮기기로 약속까지 한
상태에서 시공업체의 부도를 이유로 뻘흙을 방치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
한 것”이라며 즉각 옮길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안산시가 시공업체의 뻘흙 야적을 승인했기 때문에 다시 옮기는 것도 안산시가
책임져야 한다”며 “안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부도난 시공업체가 화의신청을 해 2∼3개월 후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에
나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이 알려져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안산지역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해 11월 도로개설과정에서 발생한 4500여톤의 뻘흙
을 초지동 종합운동장에 임시로 쌓아놓고 있다가 환경단체와 언론이 환경오염가능성을 제기하자 즉
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확인결과 안산시는 시공업체의 부도를 이유로 지금까지 뻘흙을 종합운동장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고 옮기기로 약속까지 한
상태에서 시공업체의 부도를 이유로 뻘흙을 방치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
한 것”이라며 즉각 옮길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안산시가 시공업체의 뻘흙 야적을 승인했기 때문에 다시 옮기는 것도 안산시가
책임져야 한다”며 “안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부도난 시공업체가 화의신청을 해 2∼3개월 후 법원의 결정이 난 이후에
나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