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초등 조기입학제도 운영

만5세 입학 가능 ... 작년 429명 취학

지역내일 2001-02-01
지난 96년부터 시행된 초등학교 조기입학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1일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입학제도 운영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만5세 아동(95년 3월1일부터 96년 2월29일 사이 출생)의 학부모가 취학을 희망
할 경우 학급당 정원 및 학급수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학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희망 학부모는 오는 2월28일까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희망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
하면 된다.
조기입학자 선정은 28일 발표하고, 최종입학여부는 3월 한달간 아동의 적응여부를 감안해 3
월말에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조기입학제도 시행으로 아동의 조기성장 발달 도모와 학부모의 취학전 교육비
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내에서 조기취학한 아동은 429명이었다.
창원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