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비관리 부실투성이

도난당한 경찰관 차에 있던 수갑 강도범행에 쓰여

지역내일 2000-09-22 (수정 2000-09-23 오전 3:30:54)
도난당한 경찰관의 차량에 있던 수갑이 강도범행에 쓰이는 등 경찰의 장비관리에 허점을 드
러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강도상해 혐의로 검거된 김 모(16)군
등 4명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지난 12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전북지
방경찰청 방범계 유 모(35)경사의 차로 밝혀졌다. 유 경사의 차안에는 수갑과 가스총 등이 들
어 있었으며 김 군 등은 훔친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가 18일 오전 2시쯤 귀가하던 고교생 2명
을 납치해 수갑을 채운뒤 60여만원을 빼앗았다.

경찰장비관리 허술하다
이처럼 경찰장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는 현행법규상 관리지침이 애매한데다 경찰관
의 관리의식이 희박한데 기인한다. 현행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정'에 따르면 급여
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대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실신고나 절차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 부실한 장비관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에 붙잡힌 김 군 등 피의자들은 유 경사의 차안에서 권총과 실탄을 봤다고 진술한
사실이 전해져 전북경찰은 긴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경찰의 총포소지허가대장 확인결
과 유 경사는 98년 1월 30일 10구경 가스발사총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가스총일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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