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술에 취해 사냥을 나가려다 이를 만류하는 부인에게 공기총을 쏴 상해를 입힌 남편이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익산경찰서는 1일 부부싸움 도중 부인에게 공기총을 발사해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임모(36. 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께 익산시 모현동 현대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했으니 사냥을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부인 고모(35)씨의 허벅지에 구경 5mm 공기총 1발을 발사, 상해를 입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이날 술에 취한채 밤늦게 귀가, 사냥을 나가려다 부인이 만류하자 격분해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임씨는 고씨에게 총을 발사하기 전에도 안방 화장대 등을 향해 5발이나 위협 사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는 1일 부부싸움 도중 부인에게 공기총을 발사해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임모(36. 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께 익산시 모현동 현대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했으니 사냥을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부인 고모(35)씨의 허벅지에 구경 5mm 공기총 1발을 발사, 상해를 입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이날 술에 취한채 밤늦게 귀가, 사냥을 나가려다 부인이 만류하자 격분해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임씨는 고씨에게 총을 발사하기 전에도 안방 화장대 등을 향해 5발이나 위협 사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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