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리프트·승강기 추락사고 예방

산업안전공단·이성건설기계 안전장치 개발 … 국제특허 출원

지역내일 2001-02-01
지난달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수직리프트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지체장애 3급인 장애인 노부부가 수직형 리프트를 타고 역으로 오르던 중 리프트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남편 고재영(71)씨가 중상을 입었고 부인 박소엽(71)씨는 생명을 잃었다. 이날 사고는 수직리프트가 지난해 7월에 설치돼 불과 6개월밖에 안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다.
이런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승강기 무동력 안전장치’가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로써 승강기 사용 및 보수시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은 물론 국제특허출원을 통한 국내 안전기술의 해외진출 계기도 마련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조순문)은 1일 “건설기계 제조회사인 (주)이성건설기계와 공동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건설현장 리프트 등 승강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추락사고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승강기 무동력 안전장치’를 개발했다”고 발표하고, 지난달 30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이성건설기계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산안공단과 (주)이성건설기계가 1년간 3억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이 안전장치는 승강기의 추락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한다. ‘리프트 무동력 브레이크 시스템’은 리프트의 운반구가 이동하는 랙기어에 피니언을 부착했다.
추락하면서 운반구가 정격속도 이상으로 회전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한 클러치부의 회전력으로 유압펌프가 구동하고, 마스트 가이드레일 양측에 설치된 브레이크 패드가 레일과 밀착되어 운반구를 제동하도록 안정성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기존의 승강기나 리프트는 추락 후 최고속도에서 추락방지시스템이 급제동해 충격이 최대로 커진다. 또 구동부의 모터, 브레이크, 감속기, 가버너 등이 탈락돼 2차 재해의 원인이 됐다. 그러나 무동력 안전장치는 추락을 감지한 후 증속속도가 짧고 서서히 감속되면서 충격을 흡수해 제동한다.
아파트와 업무용 빌딩, 공사현장 등의 고층화로 엘리베이터와 리프트의 사용과 설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승강기와 리프트는 아파트, 빌딩 등의 엘리베이터 17만여대, 화물용 승강기 5000여대, 건설현장 리프트 1만여대 등 18만여대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사고도 97년 17건에서 98년 28건, 99년 12건, 2000년엔 9월까지 20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산안공단 관계자는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는 안전장치만 부착됐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이 안전장치의 개발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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