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합산금액 상위 20걸에 한나라 의원 13명 포함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의원들 강남 소유 고가주택 보유
보통 고가주택의 기준은 시가 6억원 이상이다. 국세청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정할 때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대별로 합산하긴 하지만 기준시가 6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 294명 중 92명이 주택 합산 금액으로만 종부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고가주택에 많이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부세 대상 92명 중 한나라 47명, 우리당 37명 포함 =
종부세 부과대상 의원 92명 중 한나라당 의원이 47명이나 되는 것도 흥미롭지만 열린우리당 의원 37명이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나라당에서 세대별 주택 기준시가 합산금액이 가장 큰 의원은 검사출신의 홍준표 의원. 홍 의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 합산금액은 19억8150만원이다. 같은 검사출신의 최병국 의원의 주택 기준시가 합산금액은 17억6379만원에 달했다.
또 한나라당 내에서 자산가로 소문난 김무성 전 사무총장(15억6600만원), 중견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성구 의원(14억4675억원),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인 이계진 대변인(14억1920억원) 등도 주택 기준시가 합산금액 상위자에 포함됐다.
이밖에 판사 출신인 진영 의원, 변호사 출신인 엄호성 의원, 고위 관료 출신인 김광원 김용갑 의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희태 의원, 검사 출신인 강재섭 원내대표·정형근 의원· 장윤석 의원,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 지방국세청장 출신인 김정부 의원, 박근혜 대표, 고위 관료 출신인 허태열 의원, 교수 출신인 공성진 윤건영 의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의화 의원 등도 기준시가 합산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건설사 대표로 미분양 아파트 230여억원 어치를 자신의 소유로 신고한 김양수 의원 얘기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준시가 합산금액 상위 20명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13명이나 된다.
열린우리당에서는 현대차 사장 출신의 이계안 의원이 오피스텔을 포함, 소유주택 4채에 합산금액 23억6600만원으로 최고였다. 변호사 출신인 김종률 의원은 단일주택 기준시가로는 최고금액인 23억원짜리 고가주택을 보유해 눈길을 끌었다.
또 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의원, 약사 출신인 장복심 의원, 장관을 지낸 이근식 의원도 세대별 기준시가 합산금액이 10억원을 넘었다.
민주당에서는 언론사 사장 출신인 이정일 의원의 기준시가 합산액이 15억9354억원으로 최고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의원 294명 중 주택 기준시가 합산금액이 3억원 미만인 의원 수는 130명이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70명,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46명, 9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46명, 20억원 이상은 2명이다.
◆한나라당 38명, 우리당 28명 양도세 중과대상 =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07년 1월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상 주택과 그 외 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을 팔 때 시가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 포함되는 의원은 모두 71명. 양도세 중과대상 역시 한나라당이 38명으로 가장 많다. 열린우리당은 28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합산해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문 의원은 본인 소유 아파트 2채에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이 4채를 보유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5채로 그 다음이다.
4채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열린우리당 박명광 이계안 조일현 의원, 한나라당 이계진 정형근 의원 등 5명이다. 3채를 보유한 의원은 김원기 국회의장, 김학원 자민련 대표를 포함, 22명이다.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다. 주승용 의원의 경우 전남 여수시에 있는 주택 4채가 모두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이고 박명광 의원은 경기도 안양에 기준시가가 1억원이 안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3채를 보유하고 있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조일현 의원 역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3채가 모두 저가로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주택이 아예 한 채도 없는 의원은 열린우리당 15명 한나라당 12명 등 총 27명이다.
◆주택 없지만 상가·빌딩 등 알짜 부동산 부자 많아 =
주택은 많지 않지만 상가나 빌딩 등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건물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다.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본인 소유 주택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을 합해 30억원대 자산가이다. 같은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14억원대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 주택이 없는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역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상가·빌딩 등을 합하면 17억원대 자산가다. 기자 출신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30억원대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도 본인 소유 주택은 없지만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를 갖고 있다. 교수 출신인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경우 57억여원의 배우자 명의의 근린생활시설과 빌딩을 갖고 있다.
신창훈 차염진 기자 chunsim@naeil.com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의원들 강남 소유 고가주택 보유
보통 고가주택의 기준은 시가 6억원 이상이다. 국세청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정할 때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대별로 합산하긴 하지만 기준시가 6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 294명 중 92명이 주택 합산 금액으로만 종부세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고가주택에 많이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부세 대상 92명 중 한나라 47명, 우리당 37명 포함 =
종부세 부과대상 의원 92명 중 한나라당 의원이 47명이나 되는 것도 흥미롭지만 열린우리당 의원 37명이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나라당에서 세대별 주택 기준시가 합산금액이 가장 큰 의원은 검사출신의 홍준표 의원. 홍 의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 합산금액은 19억8150만원이다. 같은 검사출신의 최병국 의원의 주택 기준시가 합산금액은 17억6379만원에 달했다.
또 한나라당 내에서 자산가로 소문난 김무성 전 사무총장(15억6600만원), 중견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성구 의원(14억4675억원),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인 이계진 대변인(14억1920억원) 등도 주택 기준시가 합산금액 상위자에 포함됐다.
이밖에 판사 출신인 진영 의원, 변호사 출신인 엄호성 의원, 고위 관료 출신인 김광원 김용갑 의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희태 의원, 검사 출신인 강재섭 원내대표·정형근 의원· 장윤석 의원,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 지방국세청장 출신인 김정부 의원, 박근혜 대표, 고위 관료 출신인 허태열 의원, 교수 출신인 공성진 윤건영 의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의화 의원 등도 기준시가 합산금액이 10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건설사 대표로 미분양 아파트 230여억원 어치를 자신의 소유로 신고한 김양수 의원 얘기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준시가 합산금액 상위 20명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13명이나 된다.
열린우리당에서는 현대차 사장 출신의 이계안 의원이 오피스텔을 포함, 소유주택 4채에 합산금액 23억6600만원으로 최고였다. 변호사 출신인 김종률 의원은 단일주택 기준시가로는 최고금액인 23억원짜리 고가주택을 보유해 눈길을 끌었다.
또 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의원, 약사 출신인 장복심 의원, 장관을 지낸 이근식 의원도 세대별 기준시가 합산금액이 10억원을 넘었다.
민주당에서는 언론사 사장 출신인 이정일 의원의 기준시가 합산액이 15억9354억원으로 최고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의원 294명 중 주택 기준시가 합산금액이 3억원 미만인 의원 수는 130명이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70명,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46명, 9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46명, 20억원 이상은 2명이다.
◆한나라당 38명, 우리당 28명 양도세 중과대상 =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07년 1월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상 주택과 그 외 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을 팔 때 시가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 포함되는 의원은 모두 71명. 양도세 중과대상 역시 한나라당이 38명으로 가장 많다. 열린우리당은 28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 합산해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문 의원은 본인 소유 아파트 2채에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이 4채를 보유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5채로 그 다음이다.
4채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열린우리당 박명광 이계안 조일현 의원, 한나라당 이계진 정형근 의원 등 5명이다. 3채를 보유한 의원은 김원기 국회의장, 김학원 자민련 대표를 포함, 22명이다.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다. 주승용 의원의 경우 전남 여수시에 있는 주택 4채가 모두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이고 박명광 의원은 경기도 안양에 기준시가가 1억원이 안되는 주거용 오피스텔 3채를 보유하고 있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조일현 의원 역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3채가 모두 저가로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주택이 아예 한 채도 없는 의원은 열린우리당 15명 한나라당 12명 등 총 27명이다.
◆주택 없지만 상가·빌딩 등 알짜 부동산 부자 많아 =
주택은 많지 않지만 상가나 빌딩 등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닌 건물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다.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본인 소유 주택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을 합해 30억원대 자산가이다. 같은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14억원대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 주택이 없는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역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상가·빌딩 등을 합하면 17억원대 자산가다. 기자 출신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30억원대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도 본인 소유 주택은 없지만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를 갖고 있다. 교수 출신인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경우 57억여원의 배우자 명의의 근린생활시설과 빌딩을 갖고 있다.
신창훈 차염진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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