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허점 투성이

지역내일 2005-12-08
36억짜리 주택 12억으로 신고
부동산 시가변동 반영안해 … 지번도 미공개

이번 조사과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우선 보유 재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없도록 돼 있다.
공직자 윤리법상 최초 신고 이후에는 매년 변동내역만 공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전체 재산윤곽을 추정하기 어렵다.
이를 알려면 최초 신고자료부터 모두 찾아 변동내역을 정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특히 보유 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최초 신고 후 매년 변동내역을 신고할 때는 가격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실거래가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산부실 기재는 다선 의원일수록 심했다.
5선인 박희태 의원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대지면적 317㎡의 보유주택에 대해 93년 12억3953만원으로 신고한 후 최근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 땅의 공시지가는 2005년 1월 기준으로 ㎡당 1140만원으로 땅값만 36억1380만원에 달한다.
3선인 안상수 의원은 강남구 자곡동에 대지 315㎡에 건물 157.5㎡ 규모의 3억7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는 96년 신고된 가격으로 현재 가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지번이나 동·호수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유권자가 해당 부동산의 현재 가격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자녀들에 대한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고 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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