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압류 차량 11대 공매처분

지역내일 2005-12-08
경기도 부천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 11대를 공매 처분한다고 8일 밝혔다.
공매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공매하는 압류자동차는 인천시 서구 한진중공업 보세창구내 ‘오토마트(석남동 642-2번지)’에 보관하고 있다.
차량확인 및 입찰등록기간은 13~15일(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며 낙찰자는 16일 낮 12시 이후 발표한다.
낙찰자 결정기준은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 중 최고액을 제시한 입찰자다. 단 국세징수법상 제격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를 먼저 제출한 사람이 낙찰받는다.
032-320-3122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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