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망 중복투자 금지

네트워크 개방토록...설비도 공동으로

지역내일 2000-08-15
정부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을 모든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ISP)에게 개방토록 했다. 이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확산되자 가입자 유치 경쟁을 우려, 가입자망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그동안 가입자망은 기간전송망이나 구내설비와 달리 사업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어, 아직 중복투자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 수요자 유치 경쟁이 확대될 경우 가입자망의 중복투자가 2005년까지 약 7,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조치가 가입자망 이외에도 통신망 전반에 확대될 것으로 예측, 손익 계산으로 분주하다.
이번 조치로 사용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ISP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즉 하나로통신의 ADSL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ISP인 하나넷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텔, 천리안 등 다른 ISP에 직접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용자의 ISP에 대한 선택권을 넓힐 뿐만 아니라 ISP 사이의 공정경쟁 여건을 강화하면서, 기간통신 사업자들의 가입자망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올해 안에 시내전화 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 선로를 경쟁관계에 있는 시내전화사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망구축 비용이 많이 드는 지방에서 후발사업자가 기존 선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촌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